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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3. 7. 15.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665]
판시사항

갑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국가는 갑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수사,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저지른 위헌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739,193,925원, 원고 2에게 60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250,000,000원, 원고 7에게 298,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796,656,797원, 원고 2에게 2,00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500,000,000원, 원고 7에게 916,666,6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2. 10.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사 및 기소

1) 1972. 9. 27. 20:50경 춘천시 우두동 소재 논둑에서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간부의 딸(9세, 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이 강간을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이 일어났다. 범죄피해자는 1972. 9. 27. 19:00경 만화가게에 간다고 집을 나가 19:30~21:00 사이에 강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범행 현장에는 범인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연필과 빗이 떨어져 있었으며, 범죄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는 ○○만화가게 TV시청표가 있었다. 사건 발생 후 내무부장관은 10. 10.까지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시하고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관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2) 춘천시 우두동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원고 1은 1972. 9. 29. 경찰에 연행되어 1차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화가게에 왔다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1은 같은 해 10. 7.경 경찰에 재연행되어, 9. 26.부터 9. 28.까지 행적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이 사건 범행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원고 1을 구타하거나 기합을 주었고, 잠을 재우지 않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옷을 벗기고 양 손을 묶은 채 양 팔 사이로 양 무릎을 넣어 무릎 아래로 봉을 통과시키고 양 책상 사이에 봉을 걸쳐 매달리게 한 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찬물을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 결국 원고 1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3) 경찰은 1972. 10. 7.경부터 원고 1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였다. 원고 1의 아들 원고 3(당시 9세)은 경찰이 제시하는 연필은 자신의 것이고, 빗은 △△만화가게의 종업원 소외 1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소외 1은 경찰 조사에서 빗의 목격 여부에 대해 추궁을 받았는데, 경찰이 제시하는 빗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나, 경찰관이 원고 3 앞에서 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며 구타와 발길질을 하자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빗이 원고 1의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였다. 소외 1은 경찰이 묻는 대로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이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언할 때까지 6일간 강변여관에 감금되어 있었다.

원고 1의 이웃 소외 2는 ‘10. 5. 소양강에서 원고 1의 내의 등을 하이타이로 세탁하였는데, 그때 팬티 앞부분에 불그스레한 것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소외 2는 이후 재심 재판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며, 피 묻은 팬티는 경찰 조사 시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 1에 대한 1차 조사 시에는 위 원고의 집에서 피 묻은 팬티가 발견된 바 없었고, 원고 1이 입고 있던 팬티에도 혈흔이 없었다. 경찰은 소외 2의 위 진술 이후 원고 1의 백색 팬티를 압수하고, 피가 묻은 부분을 오려 감정의뢰하고 그 사진을 기록에 첨부하였다.

경찰은 그 밖에도 이 사건 범행 전후 원고 1의 행적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참고인 소외 3, 소외 2, 소외 4 등을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유도하였다.

4) 원고 1은 같은 해 10. 10. 춘천경찰서 후평동파출소 숙직실에서 검사와 면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경찰은 원고 1과 검사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고(위 비밀녹음은 추후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원고 1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은 다음날 원고 1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였고, 춘천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소외 1, 원고 3 등의 진술 및 원고 1의 범행 실연에 대한 증거보전재판이 열렸다.

5) 원고 1은 같은 해 10. 19. 검찰에 송치된 후 1, 2회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소외 1과의 대질신문에서 소외 1이 ‘경찰이 제시한 빗이 원고 1 소유라고 허위 진술하였으나, 사실 그 빗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말하자, 원고 1도 ‘고문 때문에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를 번복하면 경찰의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 1은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2. 11. 7. 강간치상, 살인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나. 재판

1) 원고 1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하였다. 소외 1은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하여 빗이 원고 1의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3도 ‘경찰들이 강변여관에서 소외 1이 바른대로 말을 안 한다며 발길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제1심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연필이 증거물로 법정에 제시되었는데, 이는 길이 15.8cm의 하늘색 연필이었다. 원고 3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제시한 연필은 노랗고 짧은 연필이었는데, 경찰이 회유하여 허위로 내 것이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처음 발견한 소외 5도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누런 빛깔이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 1의 처 원고 2는 ‘경찰이 원고 3의 필통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간 일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소외 1, 소외 5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소외 5는 구속 상태에서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목격한 연필은 파란 것이라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재판과정을 거쳐 춘천지방법원은 1973. 3. 30.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원고 1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2고합131 ,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검사와 원고 1은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73노627) 에서는 1973. 8. 9.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1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 27.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1은 위와 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7. 12. 24. 모범수로 가석방 출소하였다.

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 1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수사와 관련하여 원고 1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증거 조작 여부, 참고인들에 대한 허위 증언 강요 여부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07. 11. 20. ‘이 사건 범행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원고 1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원고 1은 이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수사상의 위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무고한 원고 1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약 15년간 복역하도록 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원고 1이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라. 재심판결 및 형사보상

1) 원고 1은 춘천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8. 원고 1의 자백은 상당한 정도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를 동원하여 강요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원고 3, 소외 1, 소외 2의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없거나 경찰의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08재고합1 ,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2.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08노3293) , 검사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1603) , 위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1은 2012. 5. 8. 이 사건 재심판결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코169호 로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그 무렵 960,249,600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들의 관계 및 상속관계

1) 소외 망 6(1973. 8. 5. 사망), 소외 망 7(1992. 1. 26. 사망)은 자녀로 소외 8(1942. 11. 1. 혼인), 소외 9(1948. 3. 2. 혼인, 1992. 4. 10. 사망), 원고 7, 원고 1, 소외 10(1967. 10. 5. 분가)을 두었다.

2) 원고 1은 1961. 9. 20. 원고 2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을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1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①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1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었고,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고 3과 소외 5에게 현장에서 발견된 노란색의 짧은 연필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원고 3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하여 원고 3 소유의 하늘색 긴 연필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③ 참고인 소외 1에게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빗이 원고 1의 소지품이라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고, ④ 참고인 소외 2에 대한 강압수사로 원고 1의 팬티를 세탁할 때 혈흔을 보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으며, 원고 1의 피 묻은 팬티를 조작하여 감정의뢰하였고, ⑤ 기타 참고인들에게도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⑥ 검사와 원고 1의 면담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결국 원고 1은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백을 토대로 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저지른 위헌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각 심급에서 법원이 자백배제법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는 판결을 선고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재판과정에서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원고 1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만연히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 원고 1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6. 2. 5.부터 1957. 12.경까지 교동교회 전도사를 역임하다가 1960. 3. 한국신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은 경찰에 연행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73. 1. 1.부터 석방일인 1987. 12. 24.까지 종전의 수입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의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41번 성직자 및 종교 교단의 관련종사자 중 남자의 월평균 급여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 1은 석방일 이후부터 가동 기한까지의 수입 역시 일실손해로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출소한 이후 3~4년간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1991. 9. 27. 목사안수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사로 활동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이 석방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통계 소득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산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할 때, 1973. 1. 1.부터 1987. 12. 24.까지 종교관계종사자의 월평균급여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월평균급여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단리할인법에 의해 원고 1이 연행된 1972. 10. 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합계와 같이 45,123,574원이 된다.

나. 위자료

1) 위자료의 산정 기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① 이 사건은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저지르게 된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하여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 원고 1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② 원고 1은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연행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으며, 수형생활 중 및 석방된 후에도 파렴치범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 신분상의 불이익, 경제적 궁핍을 당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본인이 뒤집어 쓴 그릇된 낙인으로 인하여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멍에를 짊어져야 했다.

③ 원고 1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자기 연행된 후 재판을 거쳐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을 충격과 공포로 지켜보았고, 특히 원고 1의 아버지 소외 망 6은 원고 1이 구금된 지 채 1년도 못 되어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그 밖에도 위 나머지 원고들은 흉악범의 가족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살던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으며, 그 후로도 자신과 가족들에 대하여 계속되는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이 있다.

2) 위자료 액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원고 1의 연행 전까지의 직업, 경력, 선고형의 경중,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때와 현재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장환경 및 재산상태, 원고 1이 석방된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 1의 위자료는 14억 원, 그 배우자인 원고 2의 위자료는 6억 원, 그 부모와 자녀들인 소외 망 6, 소외 망 7,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위자료는 각 2억 5,000만 원, 그 형제인 원고 7, 소외 망 9의 위자료는 각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소외 6이 1973. 8. 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위자료는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처 소외 7이 2/15, 출가한 딸들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각 1/15, 원고 1이 4/15, 호주상속인인 원고 7이 6/1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이후 소외 7이 1992. 1. 26. 사망하여, 소외 7이 상속받은 소외 망 6의 위자료 및 소외 7 본인의 위자료는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원고 7, 원고 1이 각 1/5 지분을 상속하였고, 소외 9가 1992. 4. 10. 사망하여, 소외 9가 상속받은 소외 망 6, 소외 7의 위자료 및 소외 9 본인의 위자료는 형제자매인 소외 8, 소외 10, 원고 7, 원고 1이 각 1/4 지분을 상속하였다.

위와 같은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하면 원고 1은 소외 망 6의 위자료 31/100 지분(= 4/15 + 소외 7의 상속분 2/15 × 1/5 + 소외 9의 상속분 1/15 × 1/4), 소외 망 7의 위자료 1/4 지분(= 1/5 + 소외 9의 상속분 1/5 × 1/4), 소외 망 9의 위자료 1/4 지분을 상속하게 되는바, 이를 계산하면 165,000,000원(= 2억 5,000만 원 × 31/100 + 2억 5,000만 원 × 1/4 + 1억 원 × 1/4)이 되고, 원고 7은 소외 망 6의 위자료 133/300 지분(= 6/15 + 소외 7의 상속분 2/15 × 1/5 + 소외 9의 상속분 1/15 × 1/4), 소외 망 7의 위자료 1/4 지분(= 1/5 + 소외 9의 상속분 1/5 × 1/4), 소외 망 9의 위자료 1/4 지분을 상속하게 되는바, 이를 계산하면 198,333,333원(= 2억 5,000만 원 × 133/300 + 2억 5,000만 원 × 1/4 + 1억 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1이 경찰에 연행된 때인 1972.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경찰에 연행된 1972. 10. 7.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6. 15.까지 약 40여 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의 수액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형사보상금의 공제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인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받은 형사보상금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배상금 중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더 빠른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에, 남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배상금에 충당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1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012. 5. 8. 기준 일실수입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목록 기재 기간일실수입의 합계 45,123,574원 및 이에 대하여 1972. 10. 7.부터 2012. 5. 8.까지의 지연손해금 89,319,951원[= 45,123,574원 × 5/100 × (39 + 215/365)]을 더한 134,443,525원(= 45,123,574원 + 89,319,951원)이므로, 형사보상금 960,249,600원을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134,443,525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이 모두 소멸되고 형사보상금은 825,806,075원(= 960,249,600원 - 134,443,525원)이 남게 되며, 이를 위자료 15억 6,500만 원(= 14억 원 + 1억 6,500만 원)에서 공제하면 원고 1의 위자료는 739,193,925원(= 15억 6,500만 원 - 825,806,075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739,193,925원, 원고 2에게 6억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2억 5,000만 원, 원고 7에게 298,333,333원(= 1억 원 + 198,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도연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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