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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3. 8. 23. 선고 82나6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77]
판시사항

차량충돌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사이 그 차량에 싣고 가던 물품분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가부(적극)

판결요지

차량충돌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중상을 입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틈에 피해차량에 싣고 가던 물품을 분실한 경우, 위 물품의 분실은 사고자체에서 생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중상을 입어 피해자가 관리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 분실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신우교통유한회사

주문

(1) 원고 1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1,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 3, 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의 각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78,905,594원, 원고 2, 3, 4에게 각 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2, 3, 4가 원고 1의 형제자매들인 사실과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운전사이고 위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택시가 피고회사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증인 김천석, 당심증인 최세영의 각 증언,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1. 12. 30. 00:00경 그의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90시시오토바이에 그의 소유인 섹스폰(악기 프랑스제품 셀마엘토) 1개를 싣고 광주역방면에서 호남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고가도로쪽으로 향하여 운행중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천일고속알선사 앞에 이르러 좌회전할 무렵 위 고가도로쪽에서 광주역쪽으로 위에서 본 택시를 운전하고 오던 소외 1이, 그 곳은 편도 2차선 포장도로이고 양쪽으로 비포장 진입로가 있으므로 운전사로서는 마땅히 속도를 줄이고 진입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며 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여 이에 대비하는 등의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전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 지면에 넘어뜨려서 그 위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22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가 손괴되고 원고 1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틈에 위 섹스폰을 분실한 사실(위 섹스폰의 분실은 사고자체에서 생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중상을 입어 피해자가 관리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 분실도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각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 원고 1에게 가한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이 그 직무수행 중 원고 1에게 가한 위 오토바이의 손괴와 위 섹스폰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살펴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려 좌회전하려할 무렵 그곳 고가도로쪽에서 광주역으로 향하여 소외 1이 과속으로 운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원고 1로서는 마땅히 위 택시의 동향을 잘 살펴서 안정하게 좌회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소외 1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며 원고 1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나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상해진단서),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치료비영수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9호증(납부고지서―갑 제13호증의 1, 2 내용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포함되어 있다)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심감정인 윤태현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경골하간부 부정유합 우경골하간부 개방성 골감염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81. 12. 30.부터 1982. 1. 1.까지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돈 481,080원이 소요되고 1982. 1. 2.부터 1982. 2. 5.까지는 광주시 학동에 있는 대우병원에서 치료 받느라고 돈 534,220원의 치료비가 나오고 1982. 2. 5.부터 1983. 5. 24.까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하느라고 그 치료비가 돈 21,352,990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1983. 10. 24.경까지 더 치료하여야 완쾌할 수가 있는데 향후의 예방치료비는 1일에 돈 25,000원 가량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소요될 치료비가 돈 3,672,719원{1983. 5. 25.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비 25,000원×63=1,575,000원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완치까지 3개월간 치료비 25,000원×365÷12=760,416원, 760,416원×(21.00741043-18.24876274)=2,097,719원, 1,575,000원+2,097,719원=3,672,719원 원미만 원고 포기, 이하 같다} 가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치료비는 전부 돈 26,041,009원(=481,080원+534,220원+21,352,990원+3,672,719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 1은 위 치료비중 돈 25,025,719원(=21,352,990원+3,672,719원)의 지급만을 구하므로 원고 1의 치료비 손해액은 돈 25,025,719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2. 1. 2.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의 치료비 돈 481,0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원인에는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지급한 위 치료비중 원고 1이 부담하여야 할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돈 250,000원을 다음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의 2(각 간이계산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남동에 있는 (상호 생략)약국에서 시오마린이라는 약을 1983. 2. 4.부터 1983. 3. 4.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서 도합 돈 1,080,000원어치를 구입하여다가 복용한 사실과 1982. 7. 2. 광주시 장동에 있는 호남의 수족에서 피.티.비(P.T.B) 보조기 1개를 돈 130,000원에 구입하여서 치료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7,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위 같은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 1의 치료약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1이 치료하느라고 지출한 약값과 보조기구의 대금은 도합 1,210,000원(=1,080,000원+130,000원)이라 할 것이다.

(3) 원심증인 안춘섭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수리비 견적서), 원심 및 당심증인 박인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4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위 안춘섭, 박인규 및 원심증인 김천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후 광주시 한진오토바이센터에서 위 손괴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데 돈 254,000원이 들었고, 한편 위 원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당시 정신을 잃고 섹스폰 1대를 분실하였는데 위 섹스폰은 그 싯가가 돈 1,2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한국악기공업협동조합의 회신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손해액은 도합 돈 1,454,000원(=254,000원+1,200,000원)이라 할 것이다.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각 월간건설물가표지와 그 내용), 갑 제26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심감정인 윤태현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후 입원치료를 함에 있어 사고당시에는 약혼만 하고 동거중이었으나 그 사이 혼인신고를 마친 그의 처 소외 2가 사고당일부터 간병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완치예정일인 1983. 10. 말까지 간병하여야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1981. 9.이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3. 3.의 도시여자인부 1일노임은 모두 똑같이 돈 3,900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소외 2에게 적어도 도시여자인부의 노임에 상당하는 개호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후 완치될 때까지 월차적으로 소요될 개호비를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돈 2,492,004원(=3,900원×365÷12×21.00741043)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원고 1의 소극적 견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0호증(간이생명표), 을 제5호증의 1, 2(월간건설물가의 표지와 그 내용), 원심증인 김진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예능보유자증명서), 갑 제8호증(급료지급확인서)의 각 기재, 위 같은 증인의 증언, 당심증인 윤태현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6. 6. 25.생으로 사고당시 25세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평균여명이 44년인 사실, 그는 섹스폰연주예능보유자로 이 사건 사고전에는 광주시 충장로에 있는 상희나이트클럽에 악단원으로 취업하여 매월 돈 300,000원씩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치료받느라고 입원하여 일을 못하고 그후로도 1983. 10. 23.경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고 퇴원후에도 적어도 위 10월말까지는 일을 하기 어려운 사실, 원고 1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악사로서는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일용노동능력도 56퍼센트가 상실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무렵인 1983. 3.의 도시보통인부의 1일노임이 돈 5,800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악사는 적어도 55세까지는 그 직업을 종사할 수 있으며 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다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받는 22개월동안에는 치료받느라고 위 인정의 급여액 돈 300,000원상당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거나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악사로서는 종사할 수 없으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범위내인 노임의 44퍼센트에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가동년한의 범위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대로 332개월간에 걸쳐서 매월 돈 236,200원(=300,000원-5,800원×25×0.44)씩의 수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가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21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돈 52,642,914원[① 치료기간동안의 일실수익 300,000원×21.00741043=6,302,233원 ② 치료후의 일실수익 236,200원×(217.20000579-21.00741043)=46,340,691원 ①+② 6,302,233원+46,340,691원=52,642,914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일실수익은 돈 52,642,914원이라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그러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은 돈 82,824,637원(=25,025,719원+2,492,004원+1,210,000원+1,454,000원+52,642,914원)이 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일어났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원고의 손해액은 돈 41,500,000원이라 할 것이나 위 가 (1)에서 본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중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돈 250,000원을 공제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차량을 수리하느라고 돈 193,083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의 수리비용중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돈 1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돈 41,150,000원(41,500,000원-250,000원-1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은 물론이고 그 형제자매들인 원고 2, 3, 4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으므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결과, 원고들의 연령, 직업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75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지급하여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1,900,000원(=재산상 손해금 41,150,000원+위자료 75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4.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2, 3, 4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서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나머지 1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제1항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유언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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