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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29]

판시사항

가.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매각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그 이용가치의 일시 하락사정

나. 상속재산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한 조치의 과세공평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다. 석명권 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가.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매각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평당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비록 상속개시 후 그 매각된 토지부분에 도로가 조성되게 됨으로써 잔여토지 부분의 가치가 일시 하락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와 같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시가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하여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이경희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산 사하구 장림동 93 등 8필지 토지는 피상속인이 그 소유이던 같은 동 93 일대의 약 20도의 경사를 이룬 일단의 토지 중 고지대부분 합계 25,404평방미터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신평, 장림지구 공업단지 조성지구의 진입도로부분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1981.1.12.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 고지대부분을 감정가액으로 분할 매각하고 남은 저지대부분인 사실과 위 8필지 토지는 그 각 일부분이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될 당시에 위 매각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1981.1.12.을 가격시점으로 한 소외 내외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부산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시가감정을 한 사실 및 위 매각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는 도로가 조성되지 않았으나 그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위 8필지 토지는 종전의 진입로까지 막히는 등 그 이용가치가 일시 하락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평당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비록 상속개시 후 위 매각된 토지부분에 도로가 조성되게 됨으로써 위 잔여토지부분의 가치가 일시 하락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될 사정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송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경우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심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와 같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시가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4.27. 선고 89다카6638 판결 1987.3.10. 선고 86므1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하루 전인 1981.1.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8등 8필지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현금 45,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가지고 피고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점을 다투어 위 돈 중 18,500,000원은 피상속인의 약속어음 결제에 사용되고, 나머지 26,500,000원도 피상속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으로 찾아온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면서 전심절차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여 위 약속어음결제에 사용된 돈은 전심절차에서 받아들여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에서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와 같은 많은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판시하였는데도 원고들은 환송후의 원심에서 위 환송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원조직법 제7조 에 위배된다는 주장만 하고 더이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더이상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석명의무는 없다 할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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