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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66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5.(874),1154]
판시사항

석명권 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백춘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피상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수로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소유의 과수원에 있는 배의 수확량감소와 배나무의 고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의 공작물인 수로에 충분한 누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주장의 배나무 고사나 배의 수확량 감소의 결과가 과연 피고의 용수로개설에 원인이 있는가 하는 판별은 지절조사등 전문적인 감정을 통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이고 증인의 막연한 추측에 의한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므1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배나무의 고사 및 배의 수확감소가 피고의 용수로부터 침수된 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의뢰를 받은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감정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다는 회보가 있자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그 신청을 철회하고 원심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더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수 있는바, 당사자 본인소송도 아니고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더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석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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