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공2001.1.1.(121),65]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현수막에 관한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은 ① 현수막(1)의 전면을 망상의 통기구멍(2)으로 형성하고, ② 합성수지 필름지 선전문자(9)를 재단하여 접착형성하며, ③ 상하 갓부분에 환봉상후부(3, 31')를 형성시킨 내부에 철사(4)를 매입형성하고, ④ 현수막(1)의 양단부(6, 61')에는 공지의 지지봉(5, 51')을 고정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위 4가지의 구성요소 중 ①의 구성은 망상의 통기구멍을 형성하여 바람이 잘 유통되도록 하므로 현수막이 바람으로 인해 파절 또는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②의 구성은 자재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③의 구성은 현수막의 갓부분을 강인하게 함으로써 바람에 절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④의 구성은 현수막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4가지 구성요소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이와 대비되는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4가지의 구성요소 중 ②의 구성은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3가지의 구성요소는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에 의하여 실용실안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3항, 제141조 제1항, 제2항,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대상이 되는 (가)호 고안에 대하여도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이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하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현수막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가)호 고안의 도면에서 부호 1을 일반천막이라고 표기한 것은 현수막 몸체의 재질을 나타내는 것이지, (가)호 고안의 대상물품 자체가 일반천막임을 표시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상물품을 달리하는 일반천막을 (가)호 고안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을 가진 부적법한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를 심결로써 각하하지 아니하고 심판장이 보정을 명하여 (가)호 고안의 구성을 명확하게 한 후 그 보정된 (가)호 고안을 대상으로 심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