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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3]

판시사항

[1] 부과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국세심판소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위헌으로 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자 과세관청이 현실귀속 소득 등으로 보고 다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국세심판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한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키는 것이 그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판결요지

[1]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국세심판소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위헌으로 결정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자 과세관청이 현실귀속 소득 등으로 보고 다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국세심판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한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행정심판법 제37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142조 제1항 (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4] 국세기본법 제47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행 제76조 참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81조 참조)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6. 7. 1. 원고 1 주식회사(이하 '원고 1'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1이 1992 사업연도에 498,159,130원을, 1993 사업연도에 12,417,817,427원을, 1994 사업연도에 515,165,113원을 각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결산하는 방법으로 사외 유출시켰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위 금액이 원고 1의 대주주 겸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인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여,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249,079,560원을,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6,208,908,710원을,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231,464,300원을 각 징수·고지하고, 1996. 6. 16. 원고 2 주식회사(이하 ' 원고 2'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2가 1993 사업연도에 715,000,000원을, 1994 사업연도에 3,060,373,617원을, 1995 사업연도에 2,946,130,718원을 각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로 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하여 결산하는 방법으로 사외 유출시켰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위 금액이 원고 2의 대주주 겸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인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여,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354,681,500원을,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1,375,452,950원을, 199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1,324,375,450원을 각 징수·고지한 사실,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심판소는 1997. 2. 15. 및 1997. 2. 20.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수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1995. 11. 30. 위헌으로 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모두 취소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7. 3. 18. 원고 1에 대하여, 원고 1의 1992 내지 1994 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된 금액은 소외인이 횡령한 금액으로서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소외인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위와 같은 액수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고지하고, 1997. 3. 3. 원고 2에 대하여, 원고 2의 1993 및 1994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 역시 소외인이 횡령한 금액으로서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고, 1995 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개정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소외인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는 한편, 위 금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세액보다 일부 감액하여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259,144,000원,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1,276,452,950원, 199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1,199,500,450원을 각 징수·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1997. 3. 3. 및 1997. 3. 18.자 징수처분은 국세심판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재결에 적시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한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4, 5, 7 내지 9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위 98두73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인이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횡령하여 그에게 귀속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은 소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외인이 위 금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과잉금지 및 재산권 보장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금과 근로소득, 근로소득과 배당,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과세요건의 소멸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횡령금 회수에 따른 과세요건 불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6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중 1992년 내지 1994년 귀속 각 갑종근로소득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직접 근거하여, 1995년 귀속 각 갑종근로소득세 부분은 소득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일인 1997. 6. 10. 및 같은 해 7월 8일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직접 근거하여 각 징수·고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소득세법 제20조 제4항에 대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10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가공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금원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12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중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원고 1에 대한 199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처분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1996. 7. 1. 원고 1에 대하여, 원고 1이 1995 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결산하는 방법으로 사외 유출시킨 305,836,510원이 소외인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여 199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137,626,420원을 징수·고지하여, 원고 1이 이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7. 6. 13. 위 징수·고지를 함에 있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1로부터 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환급가산금을 반환한 사실, 피고는 1997. 6. 10. 원고 1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 1이 납부기한 내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7. 22. 당초의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151,389,071원을 징수·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1992년에 원고 1로부터 498,159,13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을 제23호증의 1에 첨부된 하도급검토표의 기재만으로 소외인이 위 금원 중 90,000,000원을 1991. 12. 31.에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고 2 상고이유(상고이유 제1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2가 시설공사비로 510,000,000원을 익금에 누락하고 소외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9.1.14.선고 97구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