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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4.15.(56),1080]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심사에 있어서 거주사실의 인정을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모집공고일 현재의 거주자를 주민등록에 의거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자 심사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희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참조),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모집공고일 현재의 거주자를 주민등록에 의거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자 심사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18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32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그의 주민등록을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편의상 고양시 (주소 생략) 근로자아파트로 옮겨 놓았으나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위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14.선고 96구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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