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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205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9.12.1.(861),1689]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심사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인 전출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서울시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인지 여부는 일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대상자가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주민등록표상 일시 서울시외에 전출한 것으로 가장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와 경위로 1986.2.25.부터 같은해 4.10.까지 그의 주민등록을 형식적으로 경기 시흥군 (주소 생략)으로 옮겨 놓았으나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시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의 면허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실을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일시 서울시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와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어서 주민등록표상에 전출한 것으로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고 그리하여 원고가 주민등록법에 위배하여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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