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7.11. 선고 2012나4543 판결

시설물복구비용

사건

2012나4543 시설물복구비용

원고, 피항소인

부천시

피고, 항소인

1.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2. 21. 선고 2001가합2944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판결선고

2012. 7.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377,907,092원,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공사는 4,999,576,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8.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

(1) 건설부장관(건설부가 1994. 12. 23. 법률 제4831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건설교통부로 변경됨, 이하 '건설부장관'이라고 한다)은 1989. 4. 22. 당시 시행되던 구 택지개발촉진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들(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피고 대한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공사1)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산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 피고들을 분리하여 지칭할 때는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주택공사'라고 하고,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토지공사'라고 한다)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신청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같은 달 27. 이를 고시하였다.

① 목적 :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권 주택난의 해소와 부천시의 기존 시가지와 연계되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균형 있는 도시구조의 형성 유도 및 미래 도시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② 개발계획의 명칭 :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계획

③ 시행자 : 원고 산하 공영개발사업소(이하 '공영개발사업소'라 한다) 및 피고들

④ 사업기간 : 1990. 2. 7.부터 1992. 12. 31.까지

④ 위치(예정지구) : 부천시 중구 춘의동, 삼정동, 심곡3동, 남구 송내동, 상 · 중 동, 인천 북구 삼산동 일원(이하 '중동지구'라 한다)

⑤ 면적 : 5,389,000㎡

⑥ 수용인구 및 수용호수(주택계획) : 170,000명, 42,500호(세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하여 무상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및 관리할 자

㉮ 명세 - 도로, 공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장(쓰레기적 환장) 및 주차장(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 가로등, 공동구는 도로에 포함)

㉯ 관리할 자 - 원고

(2) 건설부장관은 1990. 2. 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1990. 6. 30. 및 1990. 11. 17. 이 사건 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

(3)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개발계획을 승인한 이래 10차에 걸쳐 이 사건 개발계획을 변경 · 승인하였는데, 1996. 1. 30. 이 사건 개발계획은 최종적으로 중동지구를 3단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 · 승인되었다.

/>

나. 하수도 시설물 설치공사 및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준공검사)

(1) 공영개발사업소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① 공영개발사업소는 1990. 11. 15.~1993. 10. 31. 및 1991. 5. 15.~1993. 9. 30., ② 피고 주택공사는 4공구로 나누어 1공구 및 3공구는 1990. 10. 15.~1993. 6. 15., 2공구는 1990. 10. 15.~1993. 6. 30., 4공구는 1991. 10. 15.~1993. 10. 31., ③ 피고 토지공사는 1990. 10. 23.~ 1993. 6. 19. 각 완료하였고, 아래 하수도 시설물은 1992. 6.경부터 주민들의 입주로 단계적으로 개통되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3. 6.경 전부 개통되어 사실상 공용개시 되었다{이하 아래 하수도 시설물 중 피고들이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라고 하고, 우수관과 오수관 중 우수관거와 오수관거를 '하수관거'라고 하며, 관거를 길이로 지칭할 때는 '관로'라고 하고, 우수관과 오수관 중 관경(관거의 지름) 800㎜ 미만의 우수관거와 오수관거를 '800㎜ 미만 하수관거'라고 한다}.

/>

(2) 원고는 1993. 7. 13. 구 하수도법(1982. 12. 31. 법률 제36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7조 1항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점유 · 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800㎜ 미만 하수관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여 그 설치상태를 점검하려면 폐회로텔레비전(CCTV) 촬영(이하 'CCTV 촬영'이라 한다)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800㎜ 미만 하수관거를 제외한 나머지 육안검사가 가능한 관경 800㎜ 이상의 하수관거, 암거, 맨홀 등의 시설물(이하 '육안검사가능 하수도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19.부터 1993. 7. 31.까지 자체점검하였다.

(3) 한편 건설부장관은 1993. 10. 6.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 감리수행 및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지침인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및 인계인수철저 이행사항"을 제정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중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건설부지침'이라 한다).

6. 하수도관의 내부접합 및 관거 내 퇴적 상태, 오접(誤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공사량의 10% 이상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실시할 것.

· 내부검사는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CCTV로 실시(당해연도 공사량의 5% 이상)하고, 그 이상 관경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실시한다.

· 내부검사는 단지 등의 준공검사 바로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7. 하수도관의 각종 검사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할 것.

· 내부검사는 전체 하수도관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1993. 6. 1. 이후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9.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시설 인수시 준공서류에 첨부된 경사검사, 수밀검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하수도관 내부를 CCTV 및 육안으로 검사한 후 잘못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인수할 것.

(4) 원고가 1993. 11. 5.경부터 1994. 3. 12.경까지는 피고들에게 건설부지침에 따라 800㎜ 미만 하수관거의 20%에 관하여 CCTV 촬영을 요청하자 피고 주택공사는 1994. 3. 23.부터 1994. 5. 13.까지 일부 CCTV 촬영을 하였고, 피고 토지공사는 1994. 5. 2.경부터 일부 CCTV 촬영을 진행하다가 1994. 5. 14.경 하수관거 내 연결관 돌출, 토사 퇴적 등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하였다.

(5) 그런데 원고와 같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성남시분당, 고양시 일산 등 이른바 수도권 5개 신도시(이하 '신도시'라 한다) 지역에서 각 지역의 시행자인 피고들이 설치한 각 하수도 시설물의 부실시공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그 대책 및 각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처 주최 '1994. 6. 9. 하수관거 오접방지 대책회의' 및 경기도 주최 '1994. 6. 28. 신도시 시설물 인수 및 오접방지 대책회의' 등의 결과에 따라, 원고는 1994. 6. 28. 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는 원칙적으로 하자보수 완료시에 진행하고, ②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 및 그 자료의 분석을 마친 후 발견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를 보수한 다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기로 결정하여 1994. 6. 28.부터는 피고들에게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을 하여 그 분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① 피고 토지공사는 1994. 7. 9. 피고 토지공사가 설치한 800㎜ 이만의 하수관거 전부에 대하여 CCTV 촬영을 하여 발견된 하자에 관하여 보수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② 피고 주택공사는 ㉮ 1994. 12. 22. 피고 주택공사가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의 20%에 대하여는 이미 CCTV 촬영을 마쳤고, 나머지 80%에 대하여는 1994. 11. 2.부터 CCTV 촬영중이므로 촬영이 완료되는 즉시 촬영결과를 일괄제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 1995. 6. 12. 하수관거에 대한 육안검사 및 CCTV 촬영을 1995. 2. 100% 완료하였고, 보수완료구간을 1995. 6. 1.부터 재촬영중이므로 1995. 6. 30.까지 완료하여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6)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의 각 육안검사가능 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합동점검 및 CCTV 촬영 분석결과로 확인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연결관 돌출, 맨홀 파손 등의 하자에 관하여, ① 피고 토지공사는 1994. 5.경부터 1994. 10. 14.까지 5차에 걸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안 등과의 대책회의 등으로, ② 피고 주택공사는 1995. 5.경부터 1996. 1.경까지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 등과의 수차례의 대책회의 등으로, 각 보수요구를 하였고 위 각 시공사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7) 피고들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87. 2. 6. 대통령령 제120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구 대한주택공사법(1988. 12. 31법률 제4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한주택공사법'이라 한다) 제9조,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준공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피고 주택공사는 1996. 1. 31. 2단계에 관하여, 피고 토지공사는 1994. 12. 31. 3단계에 관하여 각 준공검사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청구과정 등

(1)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인계인수요청에 대하여 감사원, 환경부, 건설부, 경기도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 후 인계인 수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회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육안검사가능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수차례 한 자체검사, 피고들과의 합동검사에서 맨홀 파손, 수문 미설치 등 수십 군데에서 갖가지 하자가 보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제대로 보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전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완벽한 하자보수, 특히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검사 및 그 하자보수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겠다고 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 및 그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하여, ① 피고 주택공사는 1994. 11.부터 1995. 2. 28.까지 일부 CCTV 촬영을 하다가 촬영을 중단한 후, 1998. 3. 6.에 원고에게 더 이상 CCTV 촬영을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수 후 완벽한 하수시설을 인계인수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② 피고 토지공사는 1995. 2. 6. CCTV 촬영을 재개하여 1996. 9. 17.경 중단한 후, 1998. 7.경에 피고 토지공사가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1998. 7.경부터 1999. 4.경까지 피고 토지공사가 제출한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를 분석하는 한편, 1998. 12. 1.부터 1999. 3. 25.까지 육안검사가능 하수도 시설물을 같은 판정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분석을 마쳤는데, 그 중 육안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4) 원고는 1999. 5. 25. 피고 토지공사가 제출한 CCTV 촬영 테이프 분석결과 및 육안검사결과를 피고들에게 알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피고들과 '하수시설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및 피고 주택공사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 제출요구에 대하여, ① 피고 주택공사는 'CCTV 촬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촬영이 완료된 20%의 결과로 예상 총 하자 수를 정하여 인수인계를 협의하거나 일부 하수관거를 지정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등으로 하자 수를 결정하는 등으로 CCTV 촬영 자료제출 및 하자보수의 해결에 성의껏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② 피고 토지공사는 'C급 하자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자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관하여 보수하고 그 공사비용을 피고 토지공사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피고 주택공사는 1999. 6. 18. 원고에게 피고 주택공사가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비용에 관하여 ① 800㎜ 미만 하수관거 전체에 대하여는 CCTV 촬영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A급, B급 및 C급 하자가 합계 50건이 발견되었다며 이를 표본으로 800㎜ 미만 하수관거의 하자의 평균빈도를 259m당 1개소로 산정하여 전체 보수비용을 9,200,000원(A급 및 B급 보수비용 개당 100,000원)으로 산정하고, ②육안검사결과에서 나온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비용을 21,000,000원(A급, B급 및 맨홀 보수비용 개당 5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30,200,000원의 보수비용을 원고에게 예치하겠다고 하였다.

(6) 원고는 1999. 8.경부터 1999. 9.경까지 피고 주택공사가 제출한 CCTV 촬영 테이프에 대하여 하자의 등급을 분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이 제출한 CCTV 촬영 테이프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 각 표의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분석결과'라 한다).

(가) 피고 주택공사 제출 CCTV 촬영 테이프분석결과

(1) 판독 가능 부분: 877m(오수관 274m, 우수관 603m)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800㎜ 미만 하수관거의 3.76%에 해당

(2) 촬영시기 : 1994. 3. 25.~1994. 5. 13.

/>

(나) 피고 토지공사 제출 CCTV 촬영 테이프 분석결과

(1) 판독 가능 부분 : 13,336m(오수관 6,347m, 우수관 6,989m)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800㎜ 미만 하수관거의 70.2%에 해당

(2) 촬영시기 : 1994. 5. 30.~1996. 1. 13.

/>

(다) 유형별 하자의 내용

(1) 이음부 불량 및 파손 : 하수관거 내 지속적인 토사유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비 상승 및 토사유출에 따른 지하 공동현상, 노면의 부분 침하 등 발생

(2) 연결관 접합 불량 및 파손 : 본관의 균열 발생 원인, 하수관거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 및 토사 유입의 원인

(3) 흄관 파손 및 균열 : 유수차단 및 배수 단면 부족으로 하수배제에 문제발생

(4) 관 부식 : 장기간 내버려두면 2차적인 피해 발생

(7) 원고는 1999. 9. 21. 피고들과 원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대책 및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① 피고 주택공사는 추가 CCTV 촬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고가 하자 총량에 대한 보수비용을 제시하면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② 피고 토지공사도 A급 및 B급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원고가 산정하여 요구하면 검토하여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8) 원고는 1999. 12. 31. 육안검사결과 및 원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여 ① 피고 주택공사에 대하여는 6,108,658,000원을 ② 피고 토지공사에 대하여는 2,081,138,000원을 납입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① 피고 주택공사는 2001. 11. 22.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비용으로 600,000,000원을 제의하였고, ② 피고 토지공사는 2000. 7. 20. A급에 포함된 하수시설물 전량과 B급 수량의 50%에 대한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470,000,000원을 제의하고, 2001. 11 26. 다시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중 800㎜ 미만 하수관거의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비용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라. 제1심 법원 감정인 A의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하자 감정 내용

제1심 법원 감정인 A은 피고들이 각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의 약 10% 내외로서 원고 및 피고들이 표본조사로 동의한 하수관거에 대한 하자감정을 하여, 피고들이 시행한 오수관거 및 우수관거 시설물공사에 대한 시공상 및 재료상 하자보수비용으로, 피고 주택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9,377,907,092원, 피고 토지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4,999,576,780원으로 각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0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12호증 내지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24호증 내지 을가 제57호증, 을가 제58호증의 22 내지 80,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7호증 내지 을나 제24호증(을가 제58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 개발 ·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 · 인가 · 허가 · 협의 · 동의 · 면허 · 승인 · 처분 · 해제 · 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 ·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 ·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 · 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택지의 공급)

③ 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3.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제8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 원가산정표에 의한다.

택지조성원가산정 표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제83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공동구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점용 사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한 날에 그 시설은 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2.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제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제1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년 월 일·배수구역(종말처리장일 경우에는 그 처리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 ·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등)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 동법 제9조 제1항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동산등기법 제35조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 공사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 · 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제19조(준공검사 등의 위탁)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준공검사를 한 것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행한 처분이고, 피고들이 위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그 하자가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의 위 각 준공검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 그에 대하여 다툰바 없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곧바로 하자보수비용 청구를 하는 것은 그 소의 제기방법이 부적법하거나 그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행한 위 각 준공검사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준공검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수인계 당사자로서 피고들에게 그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금전청구로서 그 청구취지 자체로 청구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법상 근거에 따른 피고들의 하자보수책임 및 적법한 인수인계의 부존재 주장

(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그 하자가 보수된 후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인수인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무렵에 제정되고 시행된 각종 지침 및 지시를 보더라도 우선 ① 건설부 장관이 1995. 8. 10. 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와 시공상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위 지침 제27조 제2항에서는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환경처가 제정한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 제3.다.항에서도 '비관리청이 완료한 사업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특기시방서 등에 의한 준공서류 첨부도서와 시설물을 확인하고 시설물이 설계 및 특기시방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보수실시 등 적절한 조치 후 인수'하라고 규정하고, ③ 환경처 상하수도국장, 경기도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석하여 1994. 6. 9. 실시된 하수관거오접방지 대책회의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인계인수는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완료시에 이행하되 하자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배수구역별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인계토록 하기로 하는'등의 의견접근도 있었으며, ④ 또한 감사원도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시 사업시행자가 준공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도 있고, ⑤ 건설부 장관은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수도관 내부를 CCTV 및 육안으로 검사하여 잘못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의 조치 후에 인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지침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감정인이 감정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그 인계인수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여전히 피고들의 소유, 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감정인이 감정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와 피고들의 하자보수 완료합의

원고는, 건설부지침 및 위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 등에 따라 피고들에게 800㎜이상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CCTV 촬영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를 모두 보수한 이후에야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을 하여 그 하자 부분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응하겠다고 답변하는 등으로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고, 실제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사들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 보수비용으로 1999. 12. 31.경 피고 주택공사에 대하여는 6,108,658,000원을, 피고 토지 공사에 대하여는 2,081,138,000원을 납입할 것을 통보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 주택공사는 2001. 11. 22.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비용으로 600,000,000원을, 피고 토지공사는 2000. 7. 20. 그 비용으로 470,000,000원을 제의하기도 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도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바 있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감정인이 감정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 귀속의 대상이 공공시설과 관련한 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제62조 역시 택지개발사업에 준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용 역시 위 공공시설과 관련한 사업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하자보수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감정인이 감정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건설부장관이 1993. 10. 6.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시설 인수시 준공서류에 첨부된 경사검사, 수밀검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하수도관 내부를 CCTV 및 육안으로 검사한 후 잘못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인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및 인계인수철저 이행사항'을 제정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통보한 사실, 환경처 주최 '1994. 6. 9. 하수관거 오접방지 대책회의' 및 경기도 주최 '1994. 6, 28. 신도시 시설물 인수 및 오접방지 대책회의' 등의 결과에 따라, 원고는 1994. 6. 28.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는 원칙적으로 하자보수 완료시에 진행하고,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 및 그 자료의 분석을 마친 후 발견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를 보수한 다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기로 결정하여 1994. 6. 28.부터 피고들에게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을 하여 그 분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 갑 제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이 1995. 8. 10. 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와 시공상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으로, 위 지침 제27조 제2항에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각 규정하고, 환경처가 제정한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 제3.다.항에서도 '비관리청이 완료한 사업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특기시방서 등에 의한 준공서류 첨부도서와 시설물을 확인하고 시설물이 설계 및 특기시방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보수실시 등 적절한 조치 후 인수'하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 시설물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시 사업시행자가 준공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을 인정한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법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과 건설부, 감사원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각 통보내용 등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와 관련한 행정부의 내부 지침 내지 지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공사가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와 관련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 준공검사 위임을 받아, 피고 주택공사는 1996. 1. 31. 앞서 본 3단계에 관하여, 피고 토지공사는 1994. 12. 31. 앞서 본 2단계에 관하여, 각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준공검사 당시의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원시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부 지침 내지 장관의 지시 등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어떠한 공법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또한 피고 토지공사의 경우 준공검사일이 1994. 12. 31.으로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그 이후인 1995. 8. 10.에 제정되어 같은 달 21.부터 시행되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피고 토지공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준공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소유권을 준공검사 당시의 상태 그대로 원시귀속시킴으로써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어떠한 인도의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인계인수거절의사표시에 따라 피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소유,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1)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건설부장관의 각종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제3자인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피고들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건설부장관의 각종 지시 준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건설부장관의 지시내용에 피고들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의 (2)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는 1993. 11. 5.경부터 1994. 3. 12.경까지 피고들에게 건설부지침에 따라 800㎜ 미만 하수관거의 20%에 관하여 CCTV 촬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주택공사는 1994. 3. 23.부터 1994. 5. 13.까지 일부 CCTV 촬영을 하였으며, 피고 토지공사는 1994. 5. 2.경부터 일부 CCTV 촬영을 진행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1994. 6. 28.부터는 피고들에게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을 하여 그 분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 토지공사는 1994. 7. 9. 피고 토지공사가 설치한 800㎜ 이만의 하수관거 전부에 대하여 CCTV 촬영을 하여 발견된 하자에 관하여 보수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주택공사는 1994. 12. 22. 피고 주택공사가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의 20%에 대하여는 이미 CCTV 촬영을 마쳤고, 나머지 80%에 대하여는 1994. 11. 2.부터 CCTV 촬영 중이므로 촬영이 완료되는 즉시 촬영 결과를 일괄제출하겠다고 통보한 후 1995. 6. 12.에는 하수관거에 대한 육안검사 및 CCTV 촬영을 1995. 2. 100% 완료하였고, 보수완료구간을 1995. 6. 1.부터 재촬영중이므로 1995. 6. 30.까지 완료하여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사실,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시공사들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완벽한 하자보수, 특히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검사 및 그 하자보수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 요청을 거절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800㎜ 미만 하수관거 전부에 대한 CCTV 촬영 및 그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하여, 피고 주택공사는 1998. 3. 6.경에 원고에게 더 이상 CCTV 촬영을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수 후 완벽한 하수시설을 인계인수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피고 토지공사는 1998. 7.경 피고 토지공사가 설치한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1998. 7.경부터 1999. 4.경까지 피고 토지공사가 제출한 800㎜ 미만 하수관거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를 분석한 후 1999. 5. 25. 피고들과 사이에 '하수시설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및 피고 주택공사에 대한 CCTV 촬영 테이프 제출요구에 대하여, 피고 주택공사는 'CCTV 촬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촬영이 완료된 20%의 결과로 예상 총 하자 수를 정하여 인수인계를 협의하거나 일부 하수관거를 지정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등으로 하자 수를 결정하는 등으로 CCTV 촬영 자료제출 및 하자보수의 해결에 성의껏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 토지공사는 'C급 하자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자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관하여 보수하고 그 공사비용을 피고 토지공사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9. 9. 21. 피고들과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 보수대책 및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 주택공사는 추가 CCTV 촬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고가 하자 총량에 대한 보수비용을 제시하면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토지공사도 A급 및 B급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원고가 산정하여 요구하면 검토하여 협의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는 1999. 12. 31. 육안검사결과 및 원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여 피고 주택공사에 대하여는 6,108,658,000원을, 피고 토지공사에 대하여는 2,081,138,000원을 납입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주택공사는 2001. 11. 22.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비용으로 600,000,000원을 제의하였고, 피고 토지공사는 2000. 7. 20. A급에 포함된 하수시설물 전량과 B급 수량의 50%에 대한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470,000,000원을 제의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이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협의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3호증, 갑 제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택공사가 600,000,000원, 피고 토지공사가 470,000,000원의 각 하자보수비용을 원고에게 제시한 것도 하자보수완료 약속 내지는 원·피고들 사이의 하자보수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이는 민법 제534조에서 정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원고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하자보수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를 둘러싼 위 각 준공검사 전후의 원고와 피고들 상호간의 앞서 본 의견교환 내지 통보 등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종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원활한 이용 등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도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준공검사 당시의 상태 그대로 원시귀속시킨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의사표시를 두고,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보수방법과 그에 따른 보수비용 상당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3)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서 '택지개발사업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도시계획사업비용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제62조와는 입법목적이나 규정내용 등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62조 역시 준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청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한주

판사 정계선

판사 이오영

주석

1) 이 사건 개발계획 승인 당시의 명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였는데 1995. 12. 29.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