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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0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3]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의 산정방법 및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방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갑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증여의제일인 1987.9.14. 당시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 ,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제2호 , 제3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받고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에 따라 안분한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할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하는 공동저당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 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 ; 및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참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근저당권자인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판시 경기 여주읍 하리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면서 위 두 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한 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안분한 뒤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인 이 사건 부동산에 안분된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동근저당재산의 증여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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