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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02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0]
판시사항

증여일로부터 5일 후 증여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2년 이후로 약정한 데 대하여 총매매대금에서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토지의 시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증여일로부터 5일 후 증여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2년 이후로 약정한 데 대하여 총매매대금에서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토지의 시가로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그 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원 1991.5.14. 선고 90누9568 판결 ; 1991. 4. 23. 고 90누73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인접한 4필지의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5일 후에 계약금 20억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60억원은 2년 후에 지급하고, 잔대금 42억원은 2년 6개월 후에 준공될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그 총대금을 122억원으로 약정하여 소외 공영토건 주식회사에 매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매매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위 매매계약상의 대금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격이 아닌 특별사정에 따른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총매매대금에서 중도금과 잔대금의 각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그 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다시 위 4필지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계약내용을 오해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증여재산가액인 시가에 관한 법리,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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