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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89구11659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55]
판시사항

여러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가 각 부동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위 부동산 중 일부가 증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위 각 부동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그 합계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갑이 위 부동산 중 일부를 그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그 양도된 재산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2호 , 제3호 에 의하여 산정할 것으로서 위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방순주

피고

이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8.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돈 20,403,530원 및 그 방위세 돈 3,709,73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돈 5,427,678원 및 그 방위세 돈 986,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돈 20,403,530원 및 그 방위세 돈 3,709,7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증여세 돈 3,710,445원 및 그 방위세 돈 222,1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결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2, 3(각 재산평가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여주군 여주읍 가업리 49의 4 대 390평방미터와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9.14.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방태영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자, 피고는 위 매매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고, 같은 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당초 결정으로 증여세 돈 1,267,055원 및 그 방위세 돈 230,373원을 각 부과,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같은 읍 하리 186의 14대 450평방미터 중 450분의 401지분 및 위 지상 주택(이하, 하리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함께 채권자 대양상호신용금고, 채권 최고액 금 105,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뒤늦게 알고 1988.12.16.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 , 3호 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최고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액을 돈 50,462,563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돈 21,570,585원으로, 그 방위세를 돈 3,940,106원으로 각 증액 갱정한 다음, 위 각 세액으로 위 각 당초결정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주문기재의 각 세액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일인 1987.9.14.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돈 18,621,640원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 당시 이미 말소된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시가도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한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 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제3호 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각 들고 있는바, 앞에 든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시가조사표)의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 방태영이 소외 대양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하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 70,000,000원의 융자신청을 하자, 위 신용금고는 1987.6.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돈 25,116,300원으로, 위 하리 부동산의 가액을 돈 91,77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두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돈 116,886,300원(25,116,300원+91,770,000원)으로 평가한 후, 위 두 부동산에 관하여 1987.7.3. 채권최고액 금 105,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같은 달 6. 위 방태영에게 위 돈 70,000,000원을 융자하여 준 사실과 위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의제일 당시에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할 것이 아니라 위 신용금고가 위 공동근저당권설정 당시 평가한 위 두 부동산에 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고(이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들 중 채권최고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있다), 위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계산하면 돈 22,562,195원(105,000,000원 25,116,300원 116,886,300원)이 되는데, 위 금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등 부과 당시 가액인 돈 8,301,58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위 피담보채권최고액 금 22,562,195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한 후, 그 산출세액에서 당초결정에 의한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각 차감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증여세는 돈 5,427,678원이, 그 방위세는 돈 986,851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들 중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일 당시 시가 금 18,621,64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정은용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일 당시의 시가가 돈 18,621,640원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은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 최고액 금 22,562,195원보다 적어서 이를 증여가액으로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위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 당시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그 채권 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여재산이 상속세법 제5조의 2 제2호 또는 제3호 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공동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의제일 당시에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증여세 돈 5,427,678원 및 그 방위세 돈 986,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정인진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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