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공1996.10.1.(19),2847]
[1]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형식상 주채무자 명의의 대출약정 및 그에 따른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2]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주채무자의 보증책임 인정 기준
[3]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상호신용금고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법시행령(1995. 4. 11. 대통령령 제1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제한이 없다.
보금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2인)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1. 11. 12. 소외 주식회사 현대프로세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금 1,00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 같은법시행령(1995. 4. 11. 대통령령 제1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채무자이면서도 그 중 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피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원고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와 소외 회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동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원고 명의의 부분은 피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약속어음 공동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명의상 주채무자가 됨으로써 적어도 실질적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수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이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출약정상의 주채무자로 되어 있음에 따라 원고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 판례와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 대상 부동산으로서 건축중인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을 현장 확인하는 등 신용조사를 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위 건물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피고 명의 채권최고액 금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가 판시와 같은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 피고 등 채권자 6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동시에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가 대출 당시 기초적인 신용조사 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어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저당권설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기초적인 신용조사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에 채무자를 원고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실질적인 주채무자이면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액의 한도를 제한한 상호신용금고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양해하에 원고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다는 판단 자료로 삼은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거나,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제한이 없다 는 점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그에 따른 약속어음의 발행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액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다 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에 대한 법률해석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도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