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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시행 2000.06.27.] [대통령령 제16859호 2000.06.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규모기업의 범위)

①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조세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과 종업원수 또는 총자산액의 증가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0인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100억원이하인 기업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라.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마. 금융 및 보험업

바.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인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50억원이하인 기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20억원(도매업의 경우에는 50억원)이하인 기업

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나. 숙박 및 음식점업

다.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부동산업,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 임대업

라. 교육서비스업

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바.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 가목 내지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업

②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등과 같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업종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

2. 종업원수 : 임금대장 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

3. 자산규모 : 대차대조표

제3조 (자기자본)

①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1.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금고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8호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금고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금고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기간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순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ㆍ동조제3항제2호ㆍ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 2 (예금등 및 대출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금고가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고가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매입

2.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담보의 제공

[본조신설 2000. 6. 27.]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부실한 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당해 금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응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비절감ㆍ위험관리 등 당해금고의 경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

제5조 (지점등의 설치인가기준)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ㆍ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금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개정 1999. 4. 30.>

1. 자기자본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200이상[출장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을 갖추고 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회계처리를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최근 3년간(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금고의 임ㆍ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경영평가 및 신용조사결과 금고의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하다고 인정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1. 법 제24조의9ㆍ법 제24조의11 및 제24조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동법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제3자에 의한 당해 금고의 인수 기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금고

2.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나 설립된 금고(이하 “합병금고”라 한다)로서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금고

3. 계약이전에 의하여 다른 금고의 본점 또는 지점등을 승계하여 이를 자기 금고의 지점등으로 하는 금고

③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0(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출장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

가. 본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모든 지점등(설치하고자 하는 지점등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출장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영업구역

6.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인가받고자 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1.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점 소재지가 특별시인 금고 : 특별시

2. 본점 소재지가 광역시인 금고 : 당해광역시. 다만,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경상북도,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충청남도,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경상남도를 각각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본점 소재지가 도인 금고 : 당해도. 다만, 경상북도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대구광역시, 경기도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광주광역시, 충청남도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에 본점을 두는 금고는 울산광역시를 각각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금고 및 계약이전을 받는 금고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금고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금고의 영업구역을 당해금고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6. 27.]
제6조의 2 (인력·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임ㆍ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유지가 가능할 것

③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1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등 당해금고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7조 (특수관계자 등)

①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주주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2. 주주 1인이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ㆍ조합 등을 포함하며,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존비속, 임원의 배우자, 임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임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당해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있는 주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다. 당해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라.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3. 주주 1인(주주 1인이 법인등인 경우에는 당해법인등의 임원 및 주주등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②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금고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취득ㆍ양수하여 그 주식의 합계가 당해금고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으로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주식을 취득ㆍ양수한 날부터 그 위반분에 대한 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그 위반분에 대한 신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분에 대한 처분을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8조 (합병금고등에 대한 우대)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업무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합병금고, 계약이전을 받은 금고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금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4., 2000. 6. 27.>

[전문개정 1999. 4. 30.]
제8조의 2 (대출등의 취급한도)

금고는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대출등의 합계액은 대출등의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유지할 것

2.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한 대출등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0. 6. 27.]
제9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1. 소규모기업 기타 법인등에 대한 대출등은 80억원

2. 지역개발사업 기타 공공적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대출등은 당해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대출등은 3억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한도적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총액에서 그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③제1항제2호에서 “지역개발사업 기타 공공적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준하는 공공적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제10조

삭제  <1999. 4. 30.>

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지급준비율(금고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의 범위안에서의 지급준비자산인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및 유가증권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1. 국채 및 지방채

2. 재정증권

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제11조의 2 (채무의 보증 등)

법 제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예금자를 위하여 행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2. 다른 금고가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본조신설 2000. 6. 27.][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0. 6. 27.>]
제11조의 3 (경영건전성의 기준)

①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3.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②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류대상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③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회계 및 결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2. 결산처리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④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 6. 27.>

1. 위험수준의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위험 등 각종 위험의 관리를 위한 한도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위험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합회, 예금보험공사 및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본조신설 1999. 4. 30.][제11조의2에서 이동 <2000. 6. 27.>]
제12조 (내부통제기준)

①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고가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고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6. 27.]
제13조 (경영공시)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6. 기타 거래자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6. 27.]
제14조

삭제  <1999. 4. 30.>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또는 출자자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출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이하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

2. 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대출(이하 “출자자대출”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

②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

1. 문책(면직 및 정직에 한한다)의 요구

2.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전문개정 2000. 6. 27.]
제15조의 2 (경영지도의 종료요건 등)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이내로 된 경우

2. 출자자대출이 전액 회수된 경우

3.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당해금고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종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15조의 3 (경영지도의 방법)

①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의 직원(금융감독원의 직원외의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을 금고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의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불법ㆍ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②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금고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지도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금고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경영지도인의 선임ㆍ파견ㆍ출장, 경영지도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15조의 4 (경영지도의 기간)

①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고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기간 만료 3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15조의 5 (경영지도의 통지)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당해금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①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의 합계액중 법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나. 출자자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다. 삭제  <2000. 6. 27.>

라. 가목 및 나목의 불법ㆍ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2. 경영지도를 6월이상 계속하여 받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받은 금고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또는 출자자대출을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문책(면직 및 정직에 한한다)ㆍ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받고 3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금고는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24조의3제5항의 규정(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체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이내에 당해금고의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제17조 (지급정지등의 해제)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1.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채권보전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실사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

4.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기타 금고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이전의 요구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6. 27.>

1. 계약이전을 받는 금고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그 부담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고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인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역의 금고 등이 인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제18조의 2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실사결과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경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고에 대하여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을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이 될 금고의 재산실사 결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금고에 출자 또는 지원하여야 할 금액

2. 계약이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조건

3.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조건

4. 기타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금고에 출자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 기타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의 지원요구조건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제1항 각호의 지정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을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자금조달능력ㆍ납세실적 및 금융거래실적 등으로 보아 충분한 신용이 있을 것

2. 금고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경영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의 금고가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및 경영상태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없이 계약이전을 할 금고의 재산에 대한 실사, 새로운 금고의 설립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18조의 3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금고가 법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0. 6. 27.]
제19조 (계약이전공고)

법 제24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20조 (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1. 최근 3년간 불법ㆍ부실대출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책(면직 및 정직에 한한다)ㆍ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거나 경영지도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이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연합회의 설립등기)

①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개정 1999. 4. 30.>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연합회의 업무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고의 회계ㆍ업무방법등에 관한 표준화 및 지도

2. 금고의 임ㆍ직원에 대한 교육

3. 금고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4. 기타 금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출 또는 어음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 (연합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차입의 한도등)

①법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1. 한국은행

2.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②연합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금고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한도안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액 또는 차입한도

3. 차입금의 상환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의 2 (대리인의 선임등기)

연합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2000. 6. 27.]
제25조 (권한의 대행)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 정하여 금융감독원, 금고, 연합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서 금고의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 6. 27.>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대행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27.>

제26조 (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1. 삭제  <1999. 4. 30.>

2.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의 설치인가

2의2.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ㆍ보완의 권고

2의3.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에 한한다)

5. 삭제  <2000. 6. 27.>

6. 법 제24조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7.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금고에 대한 자기자본의 인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 및 보완의 권고

1의2.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요구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간의 비율과 보유방법의 결정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법 제35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증권투자신탁업법

9. 보험업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②법 제35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직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전문개정 2000. 6. 27.]
제28조 (분담금의 납부)

법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출자자등에 대한 대출등)

법 제3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출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등

2. 법 제37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자에 대하여 그와 제30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등

3. 복리후생을 위하여 금고의 직원에 대하여 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 다만, 금고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가목 및 나목의 대출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가목 내지 다목의 대출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2천만원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나. 3천만원이내의 주택자금대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축ㆍ매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자금에 한한다)

다. 당해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금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이내의 대출

[본조신설 2000. 6. 27.]
제30조 (출자자 등의 범위)

①법 제3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②법 제3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6. 27.>

1.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출자자의 배우자의 부모, 출자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출자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1의2.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당해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의 배우자의 부모, 임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2. 임원(금고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의 배우자의 부모, 임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3. 금고직원의 배우자

4. 금고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있는 주식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5. 금고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6.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7.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또는 금고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제3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30.>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58호, 1998. 4.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규모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사업은 제2조제1항제3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그 상환일이 도래하는 날까지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66호, 1999.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3호, 1999. 5.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⑭ 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59호, 2000.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주요출자자의요건[제6조의2제5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