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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대여금][공2001.4.15.(128),759]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2] 객관적으로는 수건의 미변제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수건의 채무 전부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이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는,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2] 채무자가 수건의 대출금 채무 중 변제되지 않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채권자에게 잔존 채무를 정산해 달라고 하였는데, 채권자의 실수로 일부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채무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정산하여 채무자가 위 나머지 채무가 남아 있는 전채무인 것으로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제외된 채무까지 포함하여 정산하고 이를 잔존 채무로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변제하였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정산된 채무만이 전채무이고 그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인식을 표시하거나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그 일부의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관념을 표시한 것으로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에 대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는,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1999. 3. 12. 선고 98다4898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1993. 6. 11. 원고에게 금 284,347,446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하고 그 동안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위 피고와 원고는 원고 직원의 실수로 위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오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피고는 당시 원고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그 동안 변제되지 않고 있던 모든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도 같은 의사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피고가 당시 원고에 대하여 수개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위 채무변제가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의사로 된 것이고 일부로서의 변제가 아니므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불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것이 필요하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일인의 대출한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 뿐 아니라 제3자의 명의를 형식상 빌린 10개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 중 그 동안 변제되지 않고 있던 모든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원고 직원에게 잔존 채무를 정산해 달라고 하였는데, 원고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채무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정산하여 위 피고가 위 나머지 채무가 남아 있는 전채무인 것으로 알고 이를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 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까지 포함하여 정산하고 이를 잔존 채무로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변제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의 위 행위는 정산된 채무만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전채무이고 그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표시하거나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그 일부의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관념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한 채무변제는 당시 객관적으로 남아있던 위 피고의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피고와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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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0.10.18.선고 99나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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