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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2.15.(986),873]
판시사항

가.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나.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배하여 갑에게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와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될 것으로 신뢰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갑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다.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대출 등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하여 추가대출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 및 그 대표이사가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같은 법조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급부, 대출, 어음할인을 받은 자와 거래를 하려는 제3자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가 대출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거나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규정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을 할 것으로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닌바, 이러한 같은 법 제12조 규정의 목적과 보호법익 및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규에 위반하여 갑에게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갑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3자가 입은 손해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상호신용금고 및 그 대표이사가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단순히 같은 법 제12조에 위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갑에게 대출 또는 어음할인대출을 하여 주었고, 가사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갑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제3자가 상호신용금고의 추가어음할인대출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를 대표한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와 제3자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9. 선고 93나421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1) 피고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건덕주택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988. 10. 13.부터 1989. 9. 1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금 78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1990. 12. 14.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및 장래의 대출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1, 2, 3 순위로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1. 4.경 소외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외 회사의 채무 현황 및 그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현황을 조사하여 본 후, 같은 달 25. 소외 회사에게 금 600,000,000원을 대여함과 아울러,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목록 1,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 별지목록 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4순위)를 마쳤다.

(4)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91. 6. 21. 소외 회사에게 위 (1)항의 대출금 외에 다시 액면 금 3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할인하여 줌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출하거나 어음할인하여 준 금원은 도합 금 1,08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5)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어음할인 당시인 1991. 6.의 피고 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은 금 15,639,844,662원이었다.

(6)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위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별지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 이르러 피고 회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추가대출을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 원고가 위 별지목록 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금 6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미 대출하여 준 금 780,000,000원을 넘어 위 추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에 대해서도 배당을 요구할 경우 원고에게 손해을 입힐 것임을 알고도 피고 회사는 위 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의 원리금으로 위 이미 대출하여 준 금원과 추가대출금의 원리금을 합하여 금 1,110,739,359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법원은 위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 1,258,209,940원으로부터 ①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방세 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소외 종로구청장에게 금 8,299,130원, ②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금 1,110,739,350원, ③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금 84,284,700원, ④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에게 금 54,886,760원을 각 배당하였다.

(7)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추가대출, 임의경매신청, 채권계산서 제출 및 배당금수령은 모두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1) 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소규모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 6. 당시 피고 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은 금 15,639,844,662원이므로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금 781,992,233원(=15,639,844,662원 × 5/100)을 넘어서는 대출을 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지고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이미 금 780,000,000원의 대출을 하여 주고 있었음에도 추가로 금 300,000,000원의 할인어음대출을 하여 주고 그 후 소외 회사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것임을 알고도 이미 대출하여 준 금원과 함께 위 금 300,000,000원의 할인어음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피고가 법의 금지규정에 따라 추가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소외 회사에게 금 6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원고로 하여금 금 212,161,160원(=한도초과대출이 없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 296,445,860원 - 실제 배당받은 84,284,7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직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 역시 스스로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로서도 만연히 피고 회사가 위 법령 소정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급부,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소외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과실 등이 있으므로 이 과실(과실비율 30%)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48,512,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위 법령을 위배하여 소외 회사에게 추가대출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법 제12조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6.10. 선고 93다30877 판결 참조).

그런데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참조),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급부, 대출, 어음할인(이하 이를 대출 등이라고 한다)을 받은 자와 거래를 하려는 제3자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가 대출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거나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규정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을 할 것으로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닌 바, 이러한 법 제12조 규정의 목적과 보호법익 및 원고가 입은 손해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위 법규에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단순히 법 제12조에 위배하여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소외 회사에게 대출 또는 어음할인대출을 하여 주었고, 가사 피고 회사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소외 회사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원고가 위의 추가어음할인대출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를 대표한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추가어음할인대출금채무도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고, 피고 회사가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추가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을 배당받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이상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하여 과실상계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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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29.선고 93나4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