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8.15.(40),2348]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 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공1996상, 1677)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공1993하, 239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공1995상, 158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김주원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는 같은 법 제1조 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을 당시 위 소외 1은 관할 목포세무서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이었음이 분명하고, 원심도 이 점을 바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르쳤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