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미간행]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그 작성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 방법
[2]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3]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1]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134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공1993하, 187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공1994하, 305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공1996하, 3064)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978 판결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공1987, 522)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공1994하, 323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공2002하, 218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3922 판결 [3] 대법원 1974. 10. 8. 선고 73다1879 판결(공1974, 8071)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358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20 판결 (공1988, 112)부개지구 상가건축추진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주식회사 동아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 2000. 12. 12. 선고 2000다499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문회와 장수철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건물 102호와 202호에 대한 계약서는 실제 분양대금에 기초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로 보이고, 102호와 2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가액, 건물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별하지 않고 총 분양대금만을 기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이 산정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거래의 관행이므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그것으로 모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인식하고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총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가액을 토지가액과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구별 없이 총 분양대금만을 기재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총 분양대금에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할 모든 금액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1998.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건물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을(수분양자)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총 분양대금에는 원고가 구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을 분양받았으니 결국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3922 판결 참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3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건물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이 산정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1, 2를 피고에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