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사해행위취소의 소
단지 재산의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대한민국
오00 외1
2015. 4. 9
2015. 4. 3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000은 2003. 6.경부터 서울 중구 명동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
였다.
나. 원고 산하 00세무서장과 00세무서장은 2011. 7. 19.부터 2012. 1. 4.까지 원
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거쳐 2011. 9.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000이 그
영업과 관련하여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고, 000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3. 10. 기준 체납
세액은 총 14,539,650,3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000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8. 27. 및 2010. 9. 13. 자신의 처 피고
▣▣▣에게 1,141,600,000원을, 자녀인 피고 ◉◉◉, 피고 □□□에게 각
856,2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서초
구 방배동 755-14 리첸시아방배 단지내 상가 A동 110호 내지 116호의 분양대금 및
취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다. 또한 000은 2010. 10. 27.부터 2011. 1. 20.까지 4회에
걸쳐 피고 □□□에게 1,230,000,000원을 추가로 증여하였는데 피고 □□□은 위 자금
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빌딩 101, 102, 201, 202호에서 '0000강남점'을 창업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및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하여 별지 목록 증여세신고일란 기재일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0. 11. 30.부터 2011. 11.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하여 증
여세 신고를 하였고 2012. 1. 4. 관할세무서의 000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관할세무서는 2012. 7. 2. 소득세 포탈을 이유로 000을 검찰에 고발
하고, 2012. 8. 24.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는 위 각 시점 무렵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채권의 공동
담보 부족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최대한 늦추어 보더라도 000에 대
한 마지막 조세부과 처분일인 2013. 8. 8.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28.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고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이었으므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의 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
탈하거나 조세의 환금・공제를 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해행위와는 그 성립요건을 달리 하므로 관
할세무서에서 0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에 결손처분 구비서류 중 하나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열거되어
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 000의 사해행위 해
당 여부까지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
하는 각 시점에 이 사건 각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000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
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0과 피고들은 가족관계에 있고, 피고들은 000로부
터 증여받은 자금을 피고들이 공유하는 상가매매대금 및 피고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와 같은 증여의 상대방 및 목적,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000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피고별로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위 중 첫 번째
증여시점인 2010. 8. 27.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
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부의무자의 별
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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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
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
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
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
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
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
41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
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
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000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위 1. 나.항의
표 기재 납세의무 성립일인 각 과세기간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000은 자신의 영업소득
및 이자소득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
계에 터 잡아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
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과 중부세무서장이 000에게 종합소
득세 및 이자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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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
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각 가산금 부
분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은
2010. 8. 27. 당시 그 명의의 예금, 부동산, 채권 등 합계 2,588,261,759원의 적극재산
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14,016,535,300원을 비롯하여 합계
14,546,535,3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증
여 당시 000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0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
유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1) 000은 스스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자소득세 및 종합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 증여액이 4,084,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였으므로 000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000은 이자수입을 얻지 못한 채 손해만 본 상태에서
대부업을 그만두었으므로 자신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000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경우 000의 대부업체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000에게 거액의 소득세 부과처분
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따라 피고들의 은
행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스스로 그에 대한 증여세까지 신고・납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
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
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
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현
호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94호, 2013구합60569호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취
소 또는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000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당
히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 ▣▣▣은 000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000의 자녀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일부터 약 1년 내지 1년 7개월이 지나서 과세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000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인 점 등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
정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000과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 피고 ▣▣▣은 위 증여받은 금액 전액인 1,141,600,000원, 피고 ◉◉◉
은 856,200,000원, 피고 □□□은 2,086,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