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8]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2] 법원이 당사자간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 없이 그것만을 문제삼아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쌍방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만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원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순천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2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원고 회사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시 제1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취득세부과대상이 된 여러 토지들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됨이 없이 과세물건이 '해룡면 복성리 12-6'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세율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도 총액만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처분으로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들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그 토지들 중의 일부가 경사가 심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등의 처분의 실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입증하여 제1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처분의 근거 문서인 납세고지서를 갑 제1호증의 1로 제출하였을 뿐이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전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판결 ,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쌍방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만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당사자간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5.2.선고 95구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