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하집1997-1, 182]
[1] 도로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및 그 책임 근거
[2] 기관위임 사무인 일반국도의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효력(무효)
[4]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
[1] 국도는 국가 전체의 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도로 지정된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법 제11조 제4호 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일반국도를 그 예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로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 등이 국가로부터 그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는 국도의 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특별시장 등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56조 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배상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특별시장 등의 일반국도 유지·관리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므로 특별시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일반국도의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부분은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의 비용부담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피해자 보호의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 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4]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응소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그 응소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5]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책임 부담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에 기여한 각각의 과실 비율에 따르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는 각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의 과실 비율에 의한 분할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도로법 제22조 제2항 , 제56조 , /[2]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4] 민법 제425조 , 제760조 , /[5] 민법 제408조 , 제425조 , 제760조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서울특별시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외 2인)
1.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 금 71,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 10.부터 1997. 4. 17.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으로 그 3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9조가 정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절차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거쳐야 할 절차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대위한 원고가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있어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4 내지 6, 9 내지 13, 15, 16, 21, 27, 28, 32, 33, 35 내지 40, 43 내지 45, 47, 48, 56, 57 내지 68, 71, 73, 75, 76, 78, 79, 82 내지 84,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동대문구 소재 종암삼거리에서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에 이르는 폭 30m의 종암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1990. 10. 30. 대통령령 제13154호에 의하여 일반국도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는 1971. 6. 14. 이 사건 도로 중 서울 성북구 종암동 3 소재 종암시장 앞을 가로질러 시민의 보도용으로 육교(이하 이 사건 육교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육교는 길이 22m, 폭 4m에 하단이 3개의 피이씨이 빔(콘크리트에 강선을 넣어 그 인장력을 강하게 한 것임)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슬라브로 된 상판을 양쪽 교각에 걸쳐 놓은 것이고, 이 지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피고 성북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있다.
(2) 최초에 이 사건 육교에는 육교 아래를 통과하는 차 높이를 4.5m로 제한하는 차 높이 제한표지판이 육교 양 측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1.경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육교 밑을 통과하는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아래 (7)항에서 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에는 이 사건 육교 아래 쪽으로 실제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위 표지판의 제한 표시와는 달리 4.5m 아래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표지판의 제한 표시는 정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육교가 붕괴되어 사고 당시의 정확한 실제 높이를 측정할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자체 높이와 화물 높이, 하중에 의해 타이어가 내려앉는 것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전체 높이는 4.5m 정도인데 사고 후 화물인 철구조물 상단부터 4㎝ 아래 부분까지 직접적인 충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육교의 높이는 최고 4.46m를 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육교의 남쪽 방향 표지판의 제한 높이가 이와 달리 4.4m로 표시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 최윤해가 1992. 11.경 차 높이 제한표지판이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고 재설치하면서 그 동안 이 사건 도로에 실시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등을 감안하여 제한 높이를 10㎝ 낮춘 4.4m로 표시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위 교육의 북쪽 측면에는 차 높이 제한 표지가 4.5m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그 남쪽 측면에는 4.4m로 표시되어 있었다.
(3) 피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2523호, 이하 행정권한위임조례라 한다) 제5조 별표 도로국사무 제2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서울특별시 1993. 2. 10. 훈령 제759호, 이하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육교의 유지, 관리 업무를 관할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육교는 성북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성북구청장은 1994. 8. 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 시설물 통과 제한 높이 등을 일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30.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육교의 실제 높이(육교 아래 노면과 육교 상판의 하단 사이의 거리)가 제한 표지상의 높이보다 낮아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육교의 차 높이 제한 표지상의 통과 높이와 실제 높이가 모두 4.5m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1994. 9. 9.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차 높이 제한표지판 일제 정비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낼 당시 성북구에는 정비 대상 시설물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4) 한편, 당시 성북구청장이 관장하는 도로시설물관리카드 중 구카드에는 이 사건 육교의 통과 높이가 4.2m로, 신카드에는 4.4m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5)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2는 1994. 11. 19. 부산 서구 장림동 소재 금강공업 주식회사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길이 12.4m, 적재함 높이 1.46m의 (차량번호 생략)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그 트레일러 위에 길이 10.3m, 중량 28.5t, 높이 3.04m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용 자재인 사각형 철구조물 1개를 싣고 이를 지름 3㎝의 쇠사슬로 묶어 고정시킨 뒤,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등을 거쳐 서울에 진입하였다.
(6) 위 소외 2는 다음날 09:50경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육교 부근에 이르러 월곡로타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면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40㎞ 이상으로 진행 중 이 사건 육교의 약 20m 전방에서 이 사건 육교의 북쪽 측면 중앙에 설치된 차 높이 제한 표지상의 높이가 4.5m로 표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7) 위 소외 2로서는 위 트레일러의 총 높이(적재물 및 이를 묶은 쇠사슬을 포함)가 4.53m나 되어서 이 사건 육교 밑을 통과할 때 도로의 굴곡이나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하여 위 트레일러에 실린 위 적재물이 위 육교의 상판 하단 부분에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트랙터의 속도를 줄이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운행을 중지하거나 운행하더라도 후사경 등을 통하여 혹시 위 적재물이 위 육교의 상판에 닿지 않는지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적재물의 상단 부분으로 이 사건 육교의 상판 하단 부분인 피이씨이 빔 3개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상판이 붕괴되면서 당시 반대편 2차선에서 이 사건 육교 밑을 통과하던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 위로 위 붕괴된 상판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승객인 소외 4가 우측 두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8) 위 소외 4의 부모인 소외 5, 6과 오빠인 소외 7 등은 소외 회사와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이 법원 95가단14536호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2. 5. '소외 회사와 피고 서울시는 연대하여 소외 5에게 금 79,236,560원, 소외 6에게 금 77,236,560원, 소외 7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2. 21.부터 1995. 12. 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9) 원고는 육운진흥법 제8조 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공제조합인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1996. 1. 9. 위 소외 5 등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김성환에게 위 판결금 중 금 157,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및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면제받았고,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를 대리한 변호사 현종찬에게 1996. 1. 5. 소송비용으로 금 1,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및 그에 소요된 경비는 합계 금 159,000,000원이 되었다.
나. 구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구상권의 취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소외 2의 업무상의 과실과 이 사건 육교의 관리청이 육교의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고 차량의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육교의 통과 제한 높이를 표시함으로써 표시된 높이를 믿고서 통과하는 차량들이 실제 높이가 표시된 높이보다 낮아 당하는 불측의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육교의 실제 높이가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 등을 통하여 낮아진 점을 간과하고 통과 차량 제한 높이 표지를 4.5m인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킨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 서울시 및 대한민국의 책임 근거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8호 에 위하면 이 사건 육교는 도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도로부속물에 해당하고, 도로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도로법의 규정은 도로부속물에 준용되며, 한편, 도로법 제22조 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청이 되지만, 다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관할 구역 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는 그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육교가 설치된 도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국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육교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와 같은 국도는 국가 전체의 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도로 지정된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법 제11조 제4호 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일반국도를 그 예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로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육교의 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이 사건 육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 서울시는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로법 제56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육교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배상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피고 성북구의 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성북구청장은 위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 및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육교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청이므로 피고 성북구는 위 성북구청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로법 제56조 에 의한 비용부담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배상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부여된 공공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훈령)에 불과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육교의 유지 관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육교의 유지 관리 업무는 그 관리 업무의 성격상 국가 사무인 피고 대한민국의 일반국도 수선 유지 사무의 일부를 그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 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육교의 관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부분은 국가 사무(기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육교의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한 재위임이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 성북구에 대하여 이 사건 육교의 관리 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 성북구 소속 도로 관리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육교의 높이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 높이 제한 표지상의 표시보다 낮아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1994. 8.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시설물 통과 제한 높이 등을 일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보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육교의 차 높이 제한 표지상의 통과 높이와 실제 높이가 모두 4.5m라고 허위의 보고를 한바 있으므로 피고 성북구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육교의 유지 관리 업무가 그 관리 업무의 성격상 국가 사무인 피고 대한민국의 일반국도 수선 유지 사무의 일부를 그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서울특별시장의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한 이 사건 육교의 유지 관리 업무의 재위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육교의 유지 관리 업무의 국가 사무로서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 성북구는 위 업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구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된 보고행위는 본래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피고 성북구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급 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의 비용 부담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의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 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성북구청장의 이 사건 육교 관리의 근거가 되는 행정권한위임조례 중 재위임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성북구청장의 그 관리상의 하자 또는 그 산하 피고 성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 성북구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봉급 등 비용 부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위 소외 5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위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위 소외 5 등이 입은 실손해 범위 내의 상당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응소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그 응소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위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위 소외 5 등과의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위 변호사 보수는 위 사건의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사건의 난이도, 판결 결과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무릇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동불법 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책임 부담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에 기여한 각각의 과실 비율에 따른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가 발생한 도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서울시의 각 과실 비율은 원고가 10%, 위 피고들이 각 45%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시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금 159,000,000원 중 각 위 피고들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인 각 금 71,550,000원(금 159,000,000원×45/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구상금을 연대하여 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는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시킨다는 이념에 따라 위 피고들의 각 과실 비율에 의한 분할채무로 인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시는 원고에게 각 금 71,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1996. 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