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939),7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허위성의 입증정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1 외 1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안동군 (주소 1 생략) 임야 205,774㎡(이하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0.8.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망 소외 1 앞으로 1970.4.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임야 65,455평방미터(이하 제2임야라 한다)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71.12.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는 법률 제2111호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망 소외 2 앞으로 1954.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임야 및 제2임야를 매도한 바가 없는데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위 망 소외 1, 위 망 소외 2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먼저 제1임야에 관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1 등이라 한다) 명의로 경료된 등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 등이 위 임야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등은 위 임야는 1970. 4. 5.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등과 그 승계취득자인 피고 5, 피고 6들은 스스로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임야는 원래 박곡리 주민들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1965. 10. 16. 위 박곡리 주민들로부터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것만을 승낙받고 편의상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원고는 채석작업이 끝나면 위 박곡리 주민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마치고서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같은 리 주민들은 위 임야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 1 등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4, 소외 3도 1심에서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음에 제2임야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보건대, 망 소외 2가 위 임야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들은 위 임야는 1954.9.5.부터 위 망인 등이 관리하고 있고 또 그가 사실상의 현소유자(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7 등과 그 승계취득자인 피고 8은 위 망인이 1954. 9. 5.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망인은 위 임야를 1949. 12. 16. 상속받았는데 1965.9. 초순경 원고에게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것을 승낙하고 편의상 위 망인이 원고에게 위 임야를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원고가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3년 내로 마치면 다시 위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3호증은 복사본에 불과한것으로서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감정인 소외 5, 소외 6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은 전사, 변조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