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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1.7.1.(899),1646]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나. "한국 와이·케이·케이 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가 제조하여 "YKK KZ"라는 상표를 붙인 슬라이드 파스너(일명 지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여 오던 심판청구인이 "YKK KZ"나 "와이·케이·케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에 의해 제기된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위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항고심 심리종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 위 심판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상품에 사용하였었거나 사용하고 있어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나. 심판청구인이 "한국 와이·케이·케이 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가 제조하여 "YKK KZ"라는 상표를 붙인 슬라이드 파스너(일명 지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여 오던 중, "YKK KZ"나 "와이 케이 케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심판청구인의 상호 중 "와이·케이·케이"라는 부분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심판청구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 "Y.K.K"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상호의 사용금지와 위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심판청구인이 위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원심 심리종결 전에 그 판결에 따라 상호를 한국 와이 비 에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더라도 심판청구인은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와이·비·에스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변리사 한규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요시다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외 1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상품에 사용하였었거나 사용하고 있어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고 할 것인 바( 당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 1974.4.9. 선고 73후15 판결 ; 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 1988.3.22. 선고 85후59 판결 ; 1989.10.10. 선고 88후1519 판결 ;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한국와이·케이·케이 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이 뒤에는"한국지퍼"라고 약칭한다)가 제조하여 "YKK KZ"라는 상표를 붙인 슬라이드 파스너(Slide faster, 일명 지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여 오던 중,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심판청구인의 상호중 "와이.케이.케 이"라는 부분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심판청구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 "Y.K.K"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심판청구인이 지퍼를 판매함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으로 위 상호를 사용하여 피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과 관계가 있는 회사의 영업행위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상호의 사용금지와 위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심판청구인(그 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심판청구인이 그 판결에 따라 1990.9.19. 상호를 한국 와이 비 에스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YKK KZ"나 "와이케이 케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이 소론과 같이 원심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 확정판결에 따라 상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한국 지퍼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지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여온 이상, 한국지퍼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이 이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심판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표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 "법" 제43조 제2항 에 관한 해석의 잘못,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당원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심판청구인과 한국지퍼가 1984.9.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피심판청구인은 한국지퍼가 "YKK"문자에 "KZ"문자를 병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출용 지퍼에 대하여는 1986.12.31.까지, 국내용 지퍼에 대하여는 1990.12.31.까지 한국지퍼에게 통상사용권을 허락하고, 피심판청구인은 한국지퍼에게 "YKK"문자와 "KZ"문자가 병기된 금형을 공급하기로 재판상화해를 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한국지퍼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1984.2.16.부터 1986.12.31.까지로 하는 통상 사용권설정등록을 하여 줌과 아울러, "YKK"문자와 "KZ"문자가 병기된 금형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한국지퍼로 하여금 그때부터 1986.12.31.까지는 물론, 1987.10.경까지도 그가 제조하는 지퍼에 "YKK KZ"라는 상표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 "YKK KZ"라는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판탄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심결이 피심판청구인과 한국지퍼간의 1986.12.18.자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위 재판상화해가 실효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하여 주지 아니한 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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