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50]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되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소급입법이거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동수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인 국민주택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관계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들은 위 신고기한이 도과한 1992.3.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