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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거절사정][공1992.11.15.(932),3005]

판시사항

출원상표 “Harry Winston”과 선등록 인용상표 “윈스톤WINSTO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Harry Winston”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Harry”와 “Winston”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Harry” 와 “Winsto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또 오늘날 상품거래에 있어 긴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의 실정상 간략하게 호칭하는 경우 윈스톤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의 호칭인 윈스톤과 동일하여 두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해리 윈스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승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7후117 판결 ; 1989.12.12. 선고 88후1335 판결 ; 1990.2.13. 선고 89후1745판결 ; 1992.1.21. 선고 91후1236 판결 ;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Harry Winston”(원심은 Winston을 Winstion으로 잘못 적고 있다)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Harry” 와 “Winston”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Harry” 와 “Winsto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또 오늘날 상품거래에 있어 긴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의 실정상 간략하게 호칭하는 경우 윈스톤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의 호칭인 윈스톤과 동일하여 두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니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 및 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