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11.15.(932),3005]
출원상표 “Harry Winston”과 선등록 인용상표 “윈스톤WINSTON”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Harry Winston”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Harry”와 “Winston”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Harry” 와 “Winsto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또 오늘날 상품거래에 있어 긴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의 실정상 간략하게 호칭하는 경우 윈스톤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해리 윈스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승민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7후117 판결 ; 1989.12.12. 선고 88후1335 판결 ; 1990.2.13. 선고 89후1745판결 ; 1992.1.21. 선고 91후1236 판결 ;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Harry Winston”(원심은 Winston을 Winstion으로 잘못 적고 있다)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Harry” 와 “Winston”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Harry” 와 “Winsto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또 오늘날 상품거래에 있어 긴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의 실정상 간략하게 호칭하는 경우 윈스톤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