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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238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9.1.(89),1794]
판시사항

상표 "팝아이"와 "POPEYE+뽀빠이"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상표 "POPEYE+뽀빠이"는 상단의 영문자 'POPEYE'와 하단의 한글 '뽀빠이'의 결합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팝아이' 또는 '폽아이'(드물게는 '포파이') 등으로 될 것이지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인 'POPEYE'와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인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 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 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므로,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으로 등록상표 "팝아이"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요코야마혼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1990. 5. 7. 출원하여 1992. 1. 18.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팝아이"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팝아이'로 표기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 'POPEYE'와 한글 '뽀빠이'를 2단으로 병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팝아이'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POPEYE' 바로 아래에 '뽀빠이'라는 한글 표기가 되어 있고 '뽀빠이'는 우리 나라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만화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한글 부분 '뽀빠이'를 영문자 부분 'POPEYE'의 발음으로 보아 인용상표 전체를 '뽀빠이'라고 호칭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그 호칭이 전혀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상표이고 인용상표에서의 'POPEYE' 및 '뽀빠이'는 미국 Elzie Segar가 그린 만화의 주인공인 선원을 의미하므로, 두 상표를 관념에서 대비하기는 곤란한바, 이러한 두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 'POPEYE'와 하단의 한글 '뽀빠이'의 결합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팝아이' 또는 '폽아이'(드물게는 '포파이') 등으로 될 것이지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인 'POPEYE'와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인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 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인용상표에서처럼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 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인용상표가 그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에 의하여 '뽀빠이'라고만 호칭된다고 보고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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