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의 특별방법인 이격적 관찰의 의미
나. 출원상표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이격적으로 관찰한다고 함은 두개의 상표를 놓고 대비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회에 별개의 장소에서 상표를 대하였을 때 다른 상표에 대한 유사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함을 뜻한다.
나. [출원상표]는 로마 문자로 된 3개의 단어를 3단으로 횡서병기한 것인 반면, 인용상표 [인용상표] 는 로마문자와 한글문자를 2단으로 횡서병기한 것이고 문자내용도 서로 틀리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외관의 유사성이 없다고 하겠고 관념의 면을 보더라도 전자는 두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였다는 것 이외에 특정한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며 후자도 특정한 관념이 없는 단어이므로 관념의 유사성을 거론할 여지가 없고, 또한 칭호의 면에서 볼때 전자는'마리떼에 프랑소아 지부로'로 호칭되는 반면에 후자는 "프랑소아즈"로 호칭되므로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다만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전자는 "마리떼" 또는 "프랑소아 지루보(또는 단순히 지루보)"라고 약칭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약칭되는 경우에는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후자의 "프랑소아즈"라는 칭호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마리떼레즈 바쉴르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마문자로 [출원상표]와 같이 표기하여서 된 상표이며 인용상표는 로마문자와 한글자로 횡서병기하여 [인용상표]와 같이 표기하여서 된 상표인 바 외관에 있어 본원상표는 상하에 선을 그은 안에 로마문자를 3단으로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는 로마문자와 한글자를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것이며 일부 로마문자도 표기되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르다 하겠으며 관념도 양상표가 다같이 조어상표로서 어떠한 특정된 관념을 연상키 어려운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 살펴볼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련불가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로마문자 " "와 " " 및 "GIRBAUD" 3개의 단어를 3단으로 표기하여서 된 것으로서 이로부터 어떠한 특정된 하나의 관념을 연상키도 어려운 것임에 비추어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와 " " 및 "GIRBAUD" 세개의 요부로 구성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오늘날 일반거래사회에서 상거래의 신속화를 위하여 그 호칭을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고 있음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며 경험칙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 ", 나 " " 또는 "GIRBAUD"로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문자[출원상표]로부터"프랑솨, 프랑소와즈"로 간략화하여 호칭될 경우 "프랑스와즈"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가 외관, 관념은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상표거래에 있어 칭호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이격적으로 관찰한다고 함은 두개의 상표를 놓고 대비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회에 별개의 장소에서 상표를 대하였을 때 다른 상표에 대한 유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함을 뜻하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의 면에서 관찰해 보면 원심결 설시와 같이 전자는 로마문자로 된 3개의 단어를 3단으로 횡서병기한 것인 반면 후자는 로마문자와 한글문자를 2단으로 횡서 병기한 것이고 문자내용도 서로 틀리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외관의 유사성이 없다고 하겠고, 다음 관념의 면을 보더라도 전자는 두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였다는 것외에 특정한 관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후자도 특정한 관념이 없는 단어이므로 관념의 유사성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
다음에 칭호의 면에서 볼때 전자는 "마리떼에 프랑소아 지루보"로 호칭되는 반면 후자는 "프랑소아즈"로 호칭되므로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다만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전자는 "마리떼" 또는 "프랑소와 지루보(또는 단순희 지루보)"라고 약칭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약칭되는 경우에는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후자의 "프랑소아즈"라는 칭호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 관념, 칭호의 모든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때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결은 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