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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

[거절사정][공1994.9.15.(976),2303]

판시사항

상표 "DULCIA VITAL"과 "VITALIS"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출원상표 "DULCIA VITAL" 중 "VITAL"부분이 인용상표 "VITALIS"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출원상표의 요부인 "DULCIA"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로레알(에스, 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DULCIA VITAL"은 인용상표 "VITALIS"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는 두 부분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DULCIA"와 "VITAL"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이 상표가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된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는 그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간략화되어 호칭될 수 있는바, 본원상표가 그 구성 중 "VITAL"로 간략화하여 호칭될 경우 그 호칭인 "바이탈"과 인용상표의 호칭인 "바이탈이스, 바이타리스"와는 칭호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VITAL"부분이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본원상표의 요부인 "DULCIA" 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