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513 판결
[거절사정][공1989.10.1.(857),1366]
판시사항

출원상표 “STELLAR APEX 스텔라 아펙스”와 등록상표 “APEX SINSUNG 아펙스” 또는 “APEX 아펙스”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STELLAR APEX 스텔라 아펙스” 중의 일부인 “APEX 아펙스”는 정상, 꼭대기, 정점, 극치, 향점의 뜻이어서 상표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STELLAR 스텔라”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이고, 인용상표 (1)인 “APEX SINSUNG 아펙스” 의 요부는 SINSUNG이고, 인용상표 (2)인 “APEX 아펙스”는 식별력 자체가 없는 것이니 출원상표의 요부와 인용상표들을 상호대비하여 보면 유사성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STELLAR APEX 스텔라 아펙스”의 문자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STELLAR 스텔라”라는 부분과 “APEX 아펙스”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STELLAR 스텔라”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APEX 아펙스”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APEX 아펙스”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 (2) “APEX 아펙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양 상표가 승용차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어서 일반수요자들이 상품거래상 오인, 혼동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표법 제13조 제1항 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고, 또한 “APEX SINSUNG 아펙스”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 (1)의 일요부인 “APEX 아펙스”와도 유사하고 자전거 등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출원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의 일부인 “APEX 아펙스”는 정상, 꼭대기, 정점, 극치, 향점의 뜻이어서 상표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결여되어 있는 표장이라 할 것이어서 “STELLAR 스텔라”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의 위 요부와 인용상표(1)인 “SINSUNG+APEX” 및 인용상표(2)인 “APEX 아펙스”를 상호 대비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PEX 아펙스”는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인용상표(1)의 요부는 SINSUNG이 될 것이고, 인용상표(2)는 식별력 자체가 없는 것이니(인용상표(2)는 그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음) 본원상표와 사이에 유사성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상표등록에 있어서 상표법 제9조 가 정한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