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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831 판결
[거절사정][공1995.4.15.(990),1616]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상표 “MOP & GLO”와 “STEEL GLO”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MOP & GLO”는 그 칭호가 “몹 엔 그로”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그로” 부분에 더 비중을 둘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중 뒷부분인 “그로”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는 다소 어색하고 인용상표 "STEEL GLO"도 그중 “STEEL” 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낯선 조어인 “GLO”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약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므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출원인, 상고인

벨몬트 인크 (델라웨어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MOP & GLO”는 영문자“MOP”과“GLO”가“&”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 그 구성 태양이 일련불가분적이라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각 문자부분으로 약칭될 수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STEEL GLO”역시“STEEL”과“GLO”가 일정간격을 유지하고 횡서 표기되고 있어 각 문자들의 구성 태양이 일련불가분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각 문자 단위별로 약칭하여 통용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본원상표는“MOP”또는“GLO”로, 인용상표는“STEEL”또는“GLO”로 각각 약칭될 수 있어 양 상표에 공통되는 문자 GLO”가 외관, 칭호면에서 동일하게 되므로 이들 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본원상표는 그 칭호가“몹 엔 그로”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그로”부분에 더 비중을 둘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뒷부분인 “그로”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는 다소 어색하고 인용상표도 그 중“STEEL”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낯선 조어인“GLO” 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약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므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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