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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1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2.1.(745),158]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20,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그 후인 1976.12.10.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6.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수취득은 민법 제187조 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민법 제186조 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그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 1963.9.12. 선고 63누32 판결 ;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들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1966.10.25. 선고 66다1437 판결 ; 1967.10.23. 선고 67다1555 판결 ; 1968.6.4. 선고 67다763 판결 ; 1968.11.19. 선고 67다1211 판결 들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귀속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귀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소유권이전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9.선고 83나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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