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9.8.1.(853),1082]
거래의 실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방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4조의5 에 따라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9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42조 에 따라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령 제5조 에 의하면 법 제9조 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제1항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으로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증권거래소에 상정되지 아니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령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안되는 것이다 ( 당원 1989.1.17.선고 88누4324, 88누4331, 88누4348 각 판결 ;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 주식의 증여의제 당시인 1982.2.이나 1985.5.경의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이 그 액면가액에 미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위 주식의 1982.2. 당시의 시가는 령 제5조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금 40,417.41원(1주당)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자고 판단함으로써, 피고가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와 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과 결론을 같이 하였다.
(3)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12 내지 제24 각호증의 3, 갑 제25, 제39 각호증, 갑 제2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 내지 제24 각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6 내지 제38 각호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는 소규모의 건설업체로서 관계당국의 소규모건설업체 통합방침에 따라 3개의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주의 구성이 복잡하고 경영상태가 불실하여 1980.2.25.에는 발행한 수표가 부도까지 되었던 사실, 이러한 사정때문에 1982.2.경과 1985.5.경에 여러차례에 걸쳐 위 소외회사의 주식이 그 액면가액(금10,000원) 이하로 매매된 실례가 있는 사실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위의 당원 1989.1.17. 선고 88누4324, 88누4331, 88누4348 각 판결 참조).
(4)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위 각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주식의 1982.2. 당시의 시가를 액면가의 4배가 넘는 정도로 추정하였으니, 원심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없는 원고가 인수한 신주 2,300주가 모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신주 7,025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 중에서 만 배정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또 소외인이 제3자의 명의로 가장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109…34∼4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총주수(17,863주)에 대하여 소외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수(7,025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916주(2,300주 × (7,025/17,863))만이, 소외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 중에서 원고에게 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