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2]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근처에 저탄장이 있어 공해의 피해가 있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예시적인지 여부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근처에 저탄장이 있어 공해의 피해가 있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제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택지 등을 들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습지, 급경사지 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호의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1721, 1994.5.24. 선고 3누19405 판결공1994하,184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1623.6평방미터는 부산직할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안락아파트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그 근처에 대규모의 저탄장이 있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해문제 등과 경영상의 여건을 들어 원고의 용지매입의뢰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으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또 위 저탄장으로 인하여 공해의 피해가 있어 그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 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가 규정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가사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예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점이나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택지의 하나로 제3호에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제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택지 등을 들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습지, 급경사지 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호의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을 제한적인 것으로 본 듯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9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상의 법치주의나 과잉금지, 소급입법제한의 법리와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