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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44]
판시사항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당해 토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차룡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7.10.21. 취득하여 199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일반상업지역 안의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에 속하고 있는 나대지로서 1984.7.4.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호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위 도시설계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각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개발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가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동개발에 응한 (주소 3 생략) 토지소유자와 함께 1991.11.20.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달 27. 도시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설계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됨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되어 단독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원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음에도 공동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5.13. 선고 93누202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어 그에 따른 공동개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개발신청도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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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14.선고 93구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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