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07]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이 모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그 모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의 각 규정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 제16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제12조 제1항 제8호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헌법 제75조 에 위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석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문기)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 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와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그 모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이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소극적으로 배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27조의4 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의 각 규정은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 제16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제12조 제1항 제8호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를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가. 법 제7조 , 제19조 , 제20조 , 제24조 ,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23조 (재산권 보장), 제37조 제2항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제119조 제1항 (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각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 ,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 ,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등 참조).

나.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시행령 제27조의4 , 시행규칙 제11조의2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법 제22조 제2항 , 제25조 의 각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법 제23조 의 규정이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참조).

다. 법 제20조 제1항 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제1호 내지 제7호)하고 제8호에서 그 밖의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밖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헌법 제75조 에 위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 ,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 등 참조) 하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라. 법 부칙 제1조는 서울특별시·직할시 지역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직할시와 그 이외의 지역에 관한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의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선고 94구3055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