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각하]
서울고등법원-2016-재누-118 (2016.06.15)
조심-2010-서-0191 (2010.03.22)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2016재누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oo세무서장
2017. 4. 13.
2017. 4. 27.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들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6. 22.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941호로 피고가 2009. 10. 5. 원고 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 역시 2012. 6.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7. 11. 대법원 2012두1570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0.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2012. 11. 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2. 11. 26.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이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기호로 위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상소에 의하여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던 원고로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2013. 5. 2.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0. 대법원 2013두10236호로 상고하였고,대법원은 2013. 8.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2013. 8. 2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9. 26.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호로 서울고등법원 2011누 39426호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호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2014. 3. 27. 대법원 2014두5873호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역시 2014. 7.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2014. 7. 16.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4. 8. 13.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호로 서울고등법원 2011누 39426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였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2014. 12. 24. 대법원 2015두66호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역시 2015.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2015. 1. 13. 판결 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5. 5. 14.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35호로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판결에 모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2015. 12. 30. 2016두179호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역시 2016. 4.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2016. 4. 18.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6. 5. 11.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호로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35 판결에 모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2016. 6. 30. 2016두773호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역시 2016. 9.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2016. 10. 5.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이에 원고는 2016. 10. 31.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재누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5재누1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판결에 모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지칭할 때 '재심대상판결들'이라 한다).
2. 직권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대법 원 판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의 표시 없는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한 것 이고,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되므로, 그 상고심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법관 전원의 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판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들고 있는 재심대상판결들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708 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한 판결들 중에는 대법 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708 판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가 위 상고심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 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들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 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중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그 이후 나머지 재심대상판결들에서도 역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위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는 민사소송법 저1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