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2003.4.1.(175),782]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2]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한 사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58조 [2] 민사소송법 제358조 [3] 민사소송법 제358조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공1976, 9326)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공1982, 870)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공1986, 444)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공1990, 113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59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공1995상, 1580) [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915 판결(공1993상, 144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공1995상, 156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279 판결파산자 소외 1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신용협동조합(이하 ' 소외신협'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소외 2를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본리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4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1993. 11. 3.자 대출신청서와 1993. 12. 1.자 차용금증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용도란에 '보증용'으로 기재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소외신협에 제출된 사실, 피고는 소외 3의 남편으로서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로 인하여 1993. 10. 12. 소외 3과 사이에 협의이혼 약정을 공증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와 소외 3은 이혼하고, 피고는 소외 3에게 위자료조로 피고 소유의 경북 영천군 금호읍 신월리 91-8 전 10,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위 약정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소외 3을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여 주었으며, 1998. 3. 12.에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 직후인 1993. 11. 8. 인감증명서 10통을 발급받았는데, 소외 2는 1991.경부터 예금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의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소외 3의 도장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신협은 1993. 12. 7.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별도로 소외 2의 처 소외 4에 대하여 4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의 인감증명 3통 중 1통은 소외 4에 대한 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서류로, 또 1통은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4억 원의 연대보증서류로, 나머지 1통은 아래에서 보는 소외 2와 소외 4에 대한 위 대출금 합계 8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 사실, 소외신협은 1993. 11. 22. 소외 2와 소외 4에 대한 위 대출금 합계 8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를 소외 2, 피고, 소외 4,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미리 경료한 후, 다음달 위와 같이 소외 2, 소외 4와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하였는데, 1994. 8.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락도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외 2에 대한 위 대출금 4억 원 중 원금 2억 5,000만 원 외에는 나머지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달 25.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사실, 소외 2는 소외신협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예탁금원장을 예탁금증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소외 5 주식회사에 불법으로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그 책임을 지고 소외신협에서 퇴직하였고, 소외신협 이사회는 1993. 10. 29. 소외 2로부터 담보 부동산을 제공받고 소외 2에게 대출을 하여 위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 금원을 상환받기로 결의한 사실, 소외 2와 소외 4는 대출금 8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나 이를 변제한 적도 없으며,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4억 원은 소외신협 직원인 예석호의 처 김미희의 통장에, 소외 4에 대한 대출금 4억 원은 이복희의 통장에 각 입금되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가 1994. 8. 5. 소외 2에 대한 대출 원금 중 2억 5,000만 원 및 소외 4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부가 변제된 것으로 장부상 처리된 사실, 소외 2는 소외신협에서 퇴직한 후에도 위 불법대출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기 위하여 1년 정도 소외신협에서 더 근무하다가 업무상배임죄로 1994. 5. 24. 구속되어 1994. 9. 13.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소외 2가 구속되어 있던 중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가 소외 2와 소외 4의 소외신협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처럼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되므로, 원고는 대출신청서 및 차용금증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소외 2를 위한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소외 2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소외 4가 소외신협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