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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915 판결
[대여금][공1993.6.15.(946),1449]
판시사항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인영부분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인영부분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

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할부상환차용금증서) 갑 제4호증의 1,2(인감증명서 앞면 및 뒷면) 등의 증거에 의하여, 1983.7.21. 소외 대신종합건설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금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그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거시 서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은 모두 그 인영이 도용되어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과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제1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진단서), 을 제2호증(사직원), 을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통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증인 위 갑 제1호증(할부상환차용금증서)과 갑 제4호증의 1,2(인감증명서)의 작성경위와 그중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회사의 총무과장이던 제1심증인 소외 1, 위 회사 총무과 사원이던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위 전문경영인(격영학 박사로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으로서 모은행 은행장의 추천으로 위 소외 회사에 영입되어 1983.4.14.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당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5와의 사이에 의견대립이 생기고 또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정신적으로 고심하던 끝에 1983. 6.29. 경 심장병 및 신경성고혈압으로 쓰러져(혼수상태에 빠지다) 그 무렵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가료를 받느라고 이래 줄곧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으며, 1983.7.13.경 피고의 처를 시켜 정식으로 소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바 있는데, 1983.7.21.경 위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등기상 대표이사인 위 소외 5와 피고 양명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게 되자, 그 당시 위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던 소외 6이 총무과장이던 소외 1과 직원이던 소외 2에게 지시하여 피고 부재중인 사무실(대표이사실)의 피고 책상서랍에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꺼내어 인감발급 위임장(갑 제4호증의 2)을 만들고 이에 의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원(갑 제4호증의 1)을 발급받아 오게 하고 이어 원고에게 차입할 할부상환차용금증서(갑 제 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쓰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대출관계서류를 만들고, 이를 원고에게 차입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대출관계서류인 위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의 1,2의 작성경위가 위와 같다면, 설사 위 각 서증에 찍인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이로써 깨어진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피고가 직접한 바는 없고 또 위 대출관계서류 중 피고 명의 부분이 피고 아닌 타인에 의하여 작성날인된 것임을 원고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인 등이 무슨 권한(권원)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위 문서들을 만들었는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그 진정성립 여부를 단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한 위 증인들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원심이 탄핵증거로 들고 있는 제1심증인 소외 3,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아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 각 서증(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2)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은즉 이 점에서 원심은 필경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일(재판장) 최재호(주심)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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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6.선고 85나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