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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4.1.(773),444]
판시사항

인영의 인정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배혜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 이므로( 당원 1982.8.24. 선고 81다684 판결 1984.2.28. 선고 83다카1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4호증(협의서)에 날인된 원고 이름 밑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그 인영의 성립과 나아가서 위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될 수 밖에 없으니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서 1977.2.19 그 선대인 소외 망 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대지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같은해 6.26 위 을 제4호증(협의서)를 위조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같은 대지에 관하여 같은해 7.30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위조의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제1심 및 원심증인 의 증언이 있을 뿐이다.

제1심 및 원심증인의 증언내용을 보면, 같은 증인은 원고의 처로서 피고가 그 직장관계에 필요하다면서 요청하기에 1977.4.27경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피고에게 교부해 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피고가 위 협의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인 바, 그 교부경위에 관하여 제1심 법정에서는 피고의 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날 원고의 인감증명 2통을 준비하여 원고의 인장과 같이 피고의 아들편에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기록 73면),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의 처가 와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기록 239면), 그 증언내용이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여기에 같은 증인이 원고의 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도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앞서 본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뜨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피고의 선대인 소외 망 인은 그 생존시에 그들이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장남인 피고에게 물려주는 대신 차남인 원고에게는 그 결혼시에 새집을 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재의 의사를 표명하여, 그에 따라 1967년에는 이 사건 대지상의 헌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건축하여 같은 건물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으며, 1973.4.경에는 원고를 결혼시켜 살림을 내 주면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집 한 채를 사주어, 결국 원·피고 사이에 있어서 그 선대의 재산에 관한 분재의 문제는 이미 그 선대의 생전에 사실상 매듭이 지어진 것이며 1977.2.19 소외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개시가 된 이후에도 원·피고는 그 선대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위 장위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가사 위 협의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 2지분에 대한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을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라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판단을 유탈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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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24.선고 84나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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