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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0.1.(545),9317]
판시사항

서증에 대한 인부로서 원고는 부지라 하고 원고의 인장이 도용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의 분배

판결요지

서증에 대한 인부로서 원고는 부지라 하고 원고의 인장이 도용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도 원고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측에서 그것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을 때에는 위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을 제7호증의 1, 2에 대한 인부로서 원고는 부지라 하고, 원고의 인장이 도용,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풀이하여 보건대 위 서증에 찍힌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의 인영인 점을 시인하고, 다만 그 날인행위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날인행위도 원고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측에서 그것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될 것이요, 원고측으로부터 이러한 입증이 없을 때에는 위 서증의 진정한 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그 판시에서 을 제7호증의 1, 2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아무러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대법관 김용철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에 지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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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5.14.선고 75나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