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2.1.1.(911),107]
가.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된 때에 당사자도 그 판결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상소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판결확정일)
다.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소송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에 규정된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제426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422조 , 제426조 제1항 다.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원고(재심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피고(재심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정재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1990.12.22. 당시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1991.1.23.에 제기되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1990.12.20.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원고들이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2.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3.6.20. 선고 63다167 판결 ; 1988.6.28. 선고 88누24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732 판결 ; 1990.4.27. 선고 90재누27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보고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를,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재심대상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에 규정된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 당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1990.12.22.부터 2주일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1991.1.6.에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1991.1.23.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 관한 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터 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 앞서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5.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