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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89.2.15.(842),239]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서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4무3 판결 ; 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85구76 판결정본을 1986.6.18.에 송달받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이 도과된 후임이 명백한 1987.3.2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고가 전라남도 고시 제18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안 날인 1987.2.19.이 판단유탈이 있음을 안 때라고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생략]

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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