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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167 판결
[양도계약존재확인][집11(2)민,022]
판시사항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소송 제기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 받을 당시에 판결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 소송당사자에 있어서도 위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재심원고, 상고인

장세규 외 8인

재심피고, 피상고인

유창물산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재심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배정현, 김재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핀다.

(1) 위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중 제1,2,5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본건 재심소의 대상이 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1960.11.17 선고되었고 위의 판결이 1960.12.31 재심원고들의 소송대리인(재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장봉수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임)에게 송달되었고 1961.1.4 재심원고 장채순 장혜순 장현숙을 제외한 그 외의 재심원고들의 상고권포기서(을 제5호증)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한바 1961.1.3까지는 년말 년초의 휴일 등으로서 판결내용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1961.1.5에는 1961.1.4에 이미 위의 위조된 상고권포기서가 제출된 이후이므로 재심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판결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으며 재심원고는 재심 원피고간의 1961.6.22자 협약에 의하여 재심피고가 본소에 관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본소 판결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상고포기서가 제출되어 있었던 관계로 판결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서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재심원고들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서 위의 판결을 재심원고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재심원고들이 법정기간내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을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특수사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 사유를 "안 날"이라 함은 소송 당사자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법상의 대리인의 경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이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의 송달을 받을 당시에 판결에 있어서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요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에 있어서도 위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재심소송의 제기 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재심 원고들의 주장으로서 본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본소 판결이 1960.11.17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1960.12.31 그 당시의 재심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던 것이며 일건 기록으로써 본건 재심의 소가 1962.1.9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경과후의 제소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에서 말하는 특별사정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심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3,4점과 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인 배정현의 추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나 위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보충한것이라 해석되므로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1)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판단유탈을 이유로하는 재심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된때부터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히 송달된이상 재심원고와 재심피고와의 사이에 본소에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협약을 하였고 재심원고들이 재심피고의 소송취하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협약이 있음을 알지못한 소송대리인에 있어서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게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못하고 재심원고 본인들이 재심제기기간내에 판결을 숙독할수 없는 특별사정에도 해당될수 없다고 판시한다음 「오히려 을제5,8호증으로서 재심원고 장세규, 장영순, 장옥순이가 본소 판결에대한 상소권을 포기한 사실과 재심원고 장세규가 본소에대한 판결이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실을 알수있으므로 재심원고들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된때에 이미 그 판결을 숙독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을 결국 위에적힌 원판결중 “오히려”운운 이하의 판시부분을 비난하는데 있으나 위에 적힌 판결부분에 소론과같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판결의 판시체제로보아 그와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에 있어서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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