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9]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배율방법이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배율을 정한 효력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호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의 (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점,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부분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15조 제2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이 이 규정에 따라 배율을 정한 효력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당원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등 참조),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행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국세청장이 “령” 제115조 제2항 에 따라 배율을 정한 “1989.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9.3.15.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제27조 및 “령” 제53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배율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1989.3.15. 매매잔대금이 청산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1989.3.15. 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1989.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로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 1990.10.16. 선고 90누2406 판결 ; 1991.5.28. 선고 90누1854판결 ;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세법의 소급적용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을 196등급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