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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3. 26. 선고 2012가단170590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54249 (2011.11.02)

제목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는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사건

2012가단17059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안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 선고 2011가단154249 판결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3. 26.

주문

1. 구DDD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6.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DD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62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의 l 내지 8, 갑3, 갑4의 1, 2, 갑5, 갑6, 갑7, 갑8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구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성북세무서장은 구DDD이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경남 창원에 있는 OOO리 CCC(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5호) 복원 및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31.과 2010. 8. 31. 다음과 같이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내역 생략)

나. 구DD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구DDD은 2008. 11. 6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6239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다. 구DDD의 재산상태

구DDD은 이 사건 부동산 외 에 다른 재산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본안전 항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북세무서가 2008년 초 무렵 구DDD에게 200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구DDD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다음 2008. 5.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구DDD의 증여행위가 있었던 2008. 11. 6. 구DDD의 증 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 이 상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증거(갑2의 1 내지 , 8, 갑7, 갑11의 1, 2, 갑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예고한 2010. 6. 28. 원고는 그의 구DDD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마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 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윤 애당초 문제 될 여지조차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기초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윤 아무리 빨라도 위 2010. 6. 28.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과처분을 예고한 위 2010. 6. 28.부터 1년 내인 2011.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무로 적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조세채권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DDD이 건설사업자로서 사업상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구DDD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성EE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구DDD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2의 l 내지 8, 갑13, 을1, 증인 구DDD)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구DDD은 2001. 8. 30.부터건설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성E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무렵부터 고택복원 및 담장설치, 건물이설공사 등을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구DDD이 2010. 9. 13. 성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2010. 10. 14. 기각결정을 받았고,구DDD이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런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 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 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 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구DDD이 성EE우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DDD이 매출액을 누락한 2005년 l기부터 2008년 271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2008. 11. 6. 이전우로서 이미 채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가 과세대상이 아닌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구DDD의 증여행위 당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구DDD의 증여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 법 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퉁 참 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l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3조)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 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 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끄.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구DD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08. 11. 6. 원고의 조세채권이 대부분 성립하였고, 2009. 1. 25. 성립한 200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구DDD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기간 말에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09. 1. 25.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200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구DDD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DDD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구DDD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총괄감독£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을 뿐 건설산업을 도급받지 않아 성북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리라 예상 할 수 없었으므로 증여행위 당시 구DDD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피고 본인신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DDD이 사업실패,금전소 비대차 등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 명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통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우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잭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퉁 참조) 그리 고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사해의사란 공통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 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구DDD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며,구DDD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 부담하든가 적어도 근로계약에 따른 소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무렵 조세채무의 성립을 예상할 수 있었고,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DDD이 빚 독촉에 시달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 일반채권 자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구DD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DDD이 사업에 실패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구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요구하였다 그라고 성북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6년 이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구DDD이 이 사건 공사에 감독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지 옷한 점에 비추어 구DDD의 증여행위 당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무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DDD이 사업실패,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가 구DDD의 통의를 얻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통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DDD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구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구DDD과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구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 등기소 2008. 11 7. 접수 저1162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