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14]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소극)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사실의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김래훈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입증에 의하여 소외 서울석유주식회사는 그가 직영하는 상계 엘피지 충전소건물의 부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중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인측에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관계로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표이사인 원고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농지개혁법상 소외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전부를 소외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상에 엘피지 충전소건물을 건립하여 1982.8.13.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