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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32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7]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여 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의 증여의제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를 실질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유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2조의2 가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화신전선은 자기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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