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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2.1.(219),207]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사항이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급여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여전히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개정되어 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소정의 퇴직연금 중 일부의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모두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고, 1995. 5. 1.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도 퇴직연금을 수령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개정되어 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 1] 2. 가. (28)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0. 3. 13.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해 2. 1. 이후 매월마다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을 통보하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연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2000. 8. 29. 원고들이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앞서 본 구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일부 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위 2000. 8. 29.자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헌법재판소가 2003. 9. 25.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00헌바94, 2001헌가21 결정), 피고의 위 처분은 결국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 2001. 11. 9. 선고 98두892 판결 등 참조),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2000. 3. 13. 무렵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급여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여전히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소정의 퇴직연금 중 일부의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2. 1. 이후 매월마다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0. 3. 13. 무렵의 통보는 법령의 개정 사실과 그에 따라 원고들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00. 3. 13. 무렵의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즉 2000. 3. 13. 무렵의 통지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행정행위의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거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에 대한 위헌결정이 났더라도 그 이전에 행하여진 2000. 3. 13. 무렵의 통보에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그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거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들은, 2000. 3. 13. 무렵의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3. 13. 무렵의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그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2000. 8. 29.자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2000. 8. 29.자 회신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미지급 퇴직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고, 원고들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1.25.선고 2001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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