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95]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 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 당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참조),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