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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3.1.(915),771]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나. 위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위촉된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법상 보증인의 자격에 필요한 거주요건의 개념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같은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된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에서 말하는 “임야소재지의 이,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임야소재지의 이, 동을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상고인)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항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 되었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 1989.8.8. 선고 88다카6242 판결 각 참조). 한편 같은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위 법 시행령 제1조 에서 말하는 “임야소재지의 이,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임야소재지의 이, 동을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1.3.27. 선고 90다1127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선정자들의 선대인 망 소외 1 등 11명이 이 사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0.7.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 등 11명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구 임야대장상 위 망 소외 1 등 1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망 소외 1 등 11명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가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유산리에서 1938.12.12.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보증인이 될 때까지 계속 위 유산리에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 당시에 관할면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받은 보증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임야사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4.17.선고 90나6040
참조조문